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사기적 부정거래' 첫 적용

검찰이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밈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와 인플루언서 홍보로 가격을 띄우고 보유 물량을 팔아치운 이른바 '러그풀' 범죄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용제)는 27일 가상자산 투자자 A씨와 회사원 B씨 등 2명을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C씨는 같은 혐의로, A씨의 도피를 도운 2명은 범인은닉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러그풀 범죄를 공모해 밈 코인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발행하고 SNS(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락업 등 허위 호재를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SNS에서 가상자산 전문가로 유명한 A씨의 홍보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한 다음, 가격이 상승하자 보유 물량을 매도해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러그풀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가 가상자산을 발행·홍보해 투자자의 매수 자금을 유입시킨 후 보유 물량을 일시에 매도하는 수법을 말한다.
해당 코인은 26시간 만에 가격이 약 1001배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6000여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코인을 매수했고, 이 중 256명이 약 9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씨 등은 약 1000만원의 범행 자금으로 4억여원의 수익을 챙겼다.
A씨는 팔로워 수천 명을 보유한 SNS 계정에서 자신이 해당 코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매수를 추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SNS를 개설·관리하며 시장 관심이 높고 수요가 존재하는 것처럼 팔로워 수를 조작하는 동시에 거짓 호재성 공지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범 C씨는 러그풀 계획을 숨기기 위해 다수의 지갑으로 코인을 분산하고, 순환 거래를 하면서 코인을 지배하고 있는 정황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2024년 도입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등의 행위가 해당 법령의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가운데 '가상자산 매매 과정에서'부정한 수단·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금융보안원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과정, 범죄수익의 흐름을 추적·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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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고도화·지능화·조직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결집한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시장조작 사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