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여학생 성폭행한 난민, "범행 10분 미만…추방 NO" 황당 판결

16살 여학생 성폭행한 난민, "범행 10분 미만…추방 NO" 황당 판결

마아라 기자
2026.06.01 11:31
16세 스웨덴 여학생을 성폭행한 난민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범행 지속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추방을 피했다는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스페인 매체 보도 화면
16세 스웨덴 여학생을 성폭행한 난민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범행 지속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추방을 피했다는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스페인 매체 보도 화면

16세 스웨덴 여학생을 성폭행한 난민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범행 지속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추방을 피했다는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스웨덴에서 논란이라는 여고생 강간 사건'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2024년 9월 스웨덴 북부 스켈레프테오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당시 16세던 피해 여성은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에리트레아 출신 이민자인 18세 야지드 모하메드에게 성폭행당했다.

피해 여성의 가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후에도 피해 여성은 거리에서 가해자를 계속해서 목격하는 등 불안에 시달렸다.

야지드는 에리트레아 출신의 미성년 외국인이다. 그는 난민 자격으로 스웨덴에서 2021년 영주권을 받았다.

스웨덴 법원은 야지드가 난민이라는 이유로 감형, 2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피해 여성에게 24만 스웨덴 크로나(한화 약 3900만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2심은 "해당 범죄가 중대하지만, 난민인 야지드를 추방할 정도로 중대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스웨덴 법에서는 난민의 경우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추방이 가능하다. 스웨덴 판사들은 이번 성폭행 범죄가 10분이 넘지 않아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성폭행"이라는 이유로 추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옮긴 작성자는 "강간이면 강간이지 강간범이 조루면 범죄가 아니냐는 드립도 나온다"며 씁쓸해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법이 이상하다" "7분이든 10분이든 1분이든 성폭행은 성폭행이다" "말도 안 되는 판결" 등 분노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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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라 기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입니다. 연예·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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