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전 남친 직장에…허위사실 뿌린 여성 판결 나왔다

"미성년자와 성관계" 전 남친 직장에…허위사실 뿌린 여성 판결 나왔다

박상혁 기자
2026.06.01 11:40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전 남자친구의 직장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뉴시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전 남자친구의 직장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뉴시스.

전 남자친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 허위 사실을 직장에 유포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귀던 전 남자친구인 A씨(39)와 헤어진 뒤 지난해 2월 A씨의 직장 상사 2명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보낸 내용증명엔 'A씨가 미성년자와 부모 몰래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고 성매매를 반복적으로 이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A씨가 자신과 성관계를 녹음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배포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하지만 조사 결과 김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의 직장 상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범행으로 피고인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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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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