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달을 착각해 승강장에 앉아 있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버스 기사 A씨(60)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1시43분쯤 강화군 강화읍 강화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주차하던 중 승강장 앞 벤치에 앉아 있던 B씨(6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버스와 승강장 대합실 벽 사이에 끼인 B씨는 두개강내 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숨졌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운전자 보험을 통해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점, 합의한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