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불복 상고…대법원 간다

박수홍 형수, '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불복 상고…대법원 간다

이현수 기자
2026.07.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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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사진=머니투데이DB.
방송인 박수홍./사진=머니투데이DB.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모씨가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의 형수 이씨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박수홍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메시지는 허위 사실이 아니며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서 여성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는데도 직접 본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밝혔다.

또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 수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지난해 12월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고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전파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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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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