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징역 7년 구형…"전부 유죄 선고돼야"

특검, '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징역 7년 구형…"전부 유죄 선고돼야"

이혜수 기자
2026.07.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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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뉴시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뉴시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 전 원장의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7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범행 동기, 결과, 정황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해달라"며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유죄 및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원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특검팀과 조 전 원장 모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이날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탄핵 심판의 핵심 근거인 상황에서 조 전 원장은 여당(당시 국민의힘)과 발맞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과 체포 지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했다.

조 전 원장 측은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조 전 원장이 종이를 손에 들고 있었고, 접어서 양복에 넣었다는 것을 제한적으로 알 수 있다"며 "조 전 원장이 기억하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는지가 증명돼야 한다. 기억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계엄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게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일 문건을 손에 들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조 전 원장의 모습이 담긴 CCTV를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하는 취지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에 대해 허위 내용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이밖에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 봉쇄·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단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구체적으로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인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규정 위반) △

계엄 이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하여금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의 통신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 △2024년 12월 6~10일 '윤 전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기자회견 등을 하고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 서한문을 국정원 전·현직 직원 및 외교부 직원 등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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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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