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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5일 언론 공지를 내고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최고 재판부다. 전원합의체는 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사건 등을 심리한다.
당초 한 전 총리 사건은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배당됐었다. 2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3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적극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려 추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소방청 등에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및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단전 등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 장관으로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혐의도 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낸다면 각급 법원에서 심리 중인 내란 관련 사건 중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대법원 선고가 된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망이 나오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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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에 따라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해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라 언제쯤 선고가 이뤄질지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