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갈까 봐" 여권 안 주자 외국인 아내 목검 폭행…손가락뼈 모두 골절

"도망갈까 봐" 여권 안 주자 외국인 아내 목검 폭행…손가락뼈 모두 골절

채태병 기자
2026.08.19 13:59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목검으로 마구 때려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목검으로 마구 때려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목검으로 마구 때려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성율)는 50대 남성 A씨의 특수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원심 파기 후 원심의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4월3일 주거지에서 결혼이주여성인 아내 B씨 목을 조르고 목검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 B씨 손가락뼈를 모두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A씨 측은 모두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제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결혼했으나 여성이 두 번이나 도망가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며 "이번에도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돼 여권 등을 달라고 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과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저는 너무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며 "아내에게 지은 죄악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용서를 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9월9일 오후 A씨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채태병 기자

안녕하세요. 채태병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