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후를 보내기 위해 시골집을 사들여 수천만원을 들여 수리까지 마친 노부부가 이사를 앞두고 집이 통째로 철거되는 피해를 봤다. 집을 판 전 주인의 친척이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다 벌인 일이었다. 12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노부부는 2024년 8월 충남 홍성의 한 주택과 토지를 5500만원에 매입했다. 부부는 오래된 집의 배수시설과 정화조를 수리하고 내부도 새롭게 꾸몄다. TV와 냉장고, 침대 등 가전제품과 가구까지 장만하면서 수리비 등을 포함해 약 3800만원을 추가로 썼다. 그런데 이사를 앞두고 집을 찾은 부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며칠간 집을 비운 사이 건물이 철거돼 잔해만 남아 있었고, 집 안에 있던 가전제품과 가구도 모두 부서져 있었다. 함석기와로 된 지붕과 철제 대문은 물론, 보일러에 가득 채워둔 기름까지 사라졌다. 부부는 돈이 될 만한 쇠붙이는 모두 가져가고 부서진 목재 등만 한쪽에 쌓아뒀다고 주장했다. 부부의 신고로 드러난 철거 경위는 황당했다. 집을 판 전 주인 A씨와 그의 작은아버지 B씨가 상속 문제로 다투던 중 B씨가 굴착기 기사를 데려와 집을 허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부부는 A씨로
최신 기사
-
"내 남편 절대 안 보내"…이혼 전문 변호사가 꼽은 '위험한 모임'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남편을 절대 보내고 싶지 않은 모임으로 동창회를 꼽으며 이성 간 감정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비보티비'에는 양나래 변호사가 출연해 다양한 이혼·불륜 관련 사연을 소개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양 변호사는 동창회에서 재회한 남녀 동창의 불륜에 자신도 모르게 이용당했다는 사연을 접했다. 사연자는 동창회에서 과거 친하게 지냈던 남녀 친구와 재회한 뒤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자주 어울렸다. 당시 미혼이었던 사연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이후 두 친구가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단둘이 만날 경우 주변의 의심을 살 것을 우려해 사연자를 만남에 끼워 넣었고, 사연자는 자신도 모르게 두 사람의 만남을 위한 '알리바이'로 이용됐다. 사연을 들은 양 변호사는 "제 직업병인데 제 남편을 절대 보내지 않을 모임은 동창회"라며 "동창회는 굉장한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너무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 처음 본 여자처럼 느껴진다"며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 옛날 추억이 있어서 동시에 편하다"고 설명했다.
-
법원 "현주엽 '무단이탈' 교육청 징계 요구 정당"…일부는 취소
법원이 휘문고등학교가 농구부 파행 운영 등과 관련해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가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겸직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데 대한 서울교육청 감사 처분 사유는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17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사건은 2024년 현씨가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했다는 한 학부모의 탄원서가 교육청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4월 학교법인과 휘문고에 대한 종합감사 및 민원 조사를 실시했다. 감사를 마친 서울시교육청은 현씨에 대해 감봉 조치를 요구했다. 현씨가 18회가량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운동부 지도자 부적정 채용 등 농구부 파행 운영과 운동부 학생선수 관리 및 회계 집행을 소홀히 한 점도 지적해 정직·견책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
탈의실에 몰카, 6300번 촬영한 태권도 관장...아내·자녀 언급하며 '눈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수천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관장 항소심에서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태권도 관장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A씨에게 징역 10년 등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용인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관원 등을 6300여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촬영한 영상 일부가 해외 사이트에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사이트는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교육자임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체포 직전까지 수년간 제자인 아동이나 여성 사범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지적했다.
-
헌재 "니코틴 용액 부피당 과세 합헌"…담배 정의 조항 각하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에 실제 니코틴 함량과 관계없이 용액 1ml당 일정액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 과세 방식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함께 심판 대상이 된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한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헌재는 17일 서울행정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옛 지방세법 제47조 1호 등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 담배 업체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에서 니코틴 용액이 들어간 전자담배 제품을 수입하면서 여기에 들어간 니코틴 용액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고 신고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개정전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든 것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이다. 담배사업법의 해당 조항은 올해 4월 개정돼 현재는 잎만이 아니라 줄기·뿌리, 합성 니코틴에서 유래해도 담배에 해당한다고 본다.
-
[단독]음주후 광장서 다투다 쓰러진 60대 사망…50대 남성 긴급체포
서울 중랑구 한 광장에서 5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밀려 넘어진 60대 남성이 약 5시간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50대 남성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같은날 새벽 0시30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역광장에서 6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약 5시간 뒤인 오전 5시34분쯤 광장을 지나던 시민에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는 입 주변에 토사물이 묻어 있었고 팔다리가 굳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다만 아직까지 B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후두부에서 발견된 열상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라는 취지의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A씨의 폭행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법원 "미확정 판결문 열람규정 없다고 판결문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
일반 국민이 미확정 형사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일률적으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17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의 미확정 판결에 대한 열람 등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서울중앙지법의 해석처럼 열람 등사 자체를 어떤 경우라도 절대 금지한 것이라고 해석하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의 해석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헌법적인 관점을 간과하고 이런 해석론을 취하면 재판소원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홈페이지에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이란 제목으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판결문에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기재됐으며 주요 피고인 8명 모두 익명으로 처리됐다.
-
헌재 "북한 물품 반입시 정부 승인, 합헌"…법원 '헌재 지연' 공개 지적 사건
북한에서 산 책이나 기념품 등을 정부 승인 없이 국내로 들여오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은 헌재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법원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건이다. 헌재는 17일 진모씨가 청구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사람에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물품의 품목과 거래 형태, 대금 결제 방법 등이 승인 대상이다.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의 청구인인 진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19점 등 물품 146점을 승인 없이 국내로 들여왔다가 이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진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 과정에서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
[인사]신영증권
◆신영증권 <승진> ▷부장 △손은휘 APEX Private Club 청담 △이원석 APEX패밀리오피스부 ▷차장 △박원호 고객시스템개발팀 △박정은 디지털결제팀 △이민용 경영기획팀 △최문정 상품시스템개발팀
-
"이어폰 써주세요" 중학생 말에…모형 칼 꺼내 위협한 30대
음악을 크게 듣던 30대 남성이 "이어폰을 사용해달라"고 요청한 중학생들을 모형 칼로 위협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45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중학생 3명에게 고무 소재의 모형 칼을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었으며 중학생들이 "이어폰을 사용해달라"고 요청하자 모형 칼을 꺼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은 경찰은 인근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추적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낮 A씨를 발견해 임의동행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적용될 죄명은 추후 조사를 거쳐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
추석 앞둔 주말 대체로 '맑음'…아침은 쌀쌀, 낮에는 더위 지속
이번 주말(19~20일) 제주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아침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지만 낮 최고기온은 29도 수준으로 오르면서 큰 일교차가 나타날 전망이다. 기상청은 17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여름철에는 두텁고 정체된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폭염이 이어졌지만 최근에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가을철 기압계로 점차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초까지는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뒤덮던 상황이었다. 이후에는 제트 기류의 남하 등의 이유로 북쪽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내려오게 됐다. 찬 공기 영향으로 오는 19~20일 서울 등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18도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다만 낮 최고기온은 영상 29도 수준으로 올라 큰 일교차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찬 공기는 최근 발생한 제25호 태풍 '두쥐안' 경로에도 영향을 끼쳤다. 남쪽으로 점차 내려오면서 일본 남동쪽 해상 먼 곳에서 북상 중인 두쥐안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
"비웃어서" 집 찾아온 아내 내연남 살해...40대 항소심서 '감형'
자택까지 찾아온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8시39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을 찾아온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아내와 B씨의 내연 관계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는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A씨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이후 A씨는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B씨가 사과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적반하장식 태도에 화가 나 겁만 주려고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나왔는데 B씨가 비웃는 모습을 보여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짧은 시간 안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속보]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17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총 268표 중 찬성 227표, 반대 28표, 기권 13표로 가결됐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