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와 산다더니 새 세입자 들여… 전세갱신 거절 집주인에 배상 책임

대법 "보증금 마련, 정당한 사유 아냐… 3079만원 지급해야"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전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갱신 기간내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른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B씨는 약 307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게 됐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를 보증금 6억6000만원에 임차했다. 계약 만료를 앞둔 2022년 5월 계약갱신 의사를 밝혔지만 B씨는 본인이 직접 거주할 것이라며 거절했다. B씨는 A씨가 나간후 2022년 9월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듬해 2월 입국해 2024년 4월까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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