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거인멸 의혹…친족 특례로 형사 입건은 안 돼 광주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아들 집에 있던 성인용품 등을 폐기한 행위로 감찰을 받게 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장윤기 부친인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장윤기의 자취방을 압수수색하면서 방 안에 있던 리얼돌이 흉기로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리얼돌에서 DNA(유전자 정보)와 지문을 채취했지만, 장윤기 외 다른 사람의 유전자는 확인되지 않아 압수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섰을 때는 이미 리얼돌이 폐기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리얼돌은 검찰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범행의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한 증거 중 하나다. 리얼돌에는 장윤기가 범행에 앞서 목 부위 등을 흉기로 훼손한 자국이 다수 남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경감은 또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뒤 전남 모처로 거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들의 구형 휴대전화 등 소지품도 불태워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장 경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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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억 불법대출' 새마을금고, 200억 추가 대출 비리 포착…경찰 수사
경기 성남시 소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800억원대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 200억원 규모의 비정상 대출이 추가로 실행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성남의 한 새마을금고 소속 임직원 A씨 등 3명과 부동산업자 B씨 등 총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4년 12월 타인 명의로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자전거래를 통해 담보 가치를 부풀리고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200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앞서 2020~2024년 임직원 C씨와 부동산 개발업자, 명의대여자 등 29명이 공모해 180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곳이다. 당시 범행을 주도한 C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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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1심 7년→2심 9년 "엄중 처벌 필요"…연기된 윤석열 2심 영향
이번주 선고가 이뤄진 재판 중에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심에 관심이 모였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선 이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2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23년보다 8년 적은 15년을 선고받은 것과 대조됐다.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가 맡았다. 선고일은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것을 보기 어려운 점 △내란 관련 행위가 소방청장에게 한 전화 한 통인 점 △반복·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주도·계획하지 않은 점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내란이 성립해 (나라와 헌법이) 무너지면 원래대로 회복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고 우리 사회가 치러야할 대가는 막대하기 때문에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언론에 대한 단전·단수는 검열을 넘어 물리적으로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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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머리카락 넣고 버럭...'음식값 4만4300원' 먹튀→벌금 50만원
술값을 내지 않을 요량으로 음식에 자기 머리카락을 집어넣은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인천 부평구 한 요리주점에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기분이 나빠서 돈을 못 내겠다"며 음식값을 내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A씨는 해당 식당에서 4만43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자기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동생과 식사하던 중 돈이 부족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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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승부 보자" 다툼 끝 동대표 사망…"폭행치사 무죄", 왜?
말다툼 끝에 이웃 동대표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24년 2월28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동대표 회의를 하던 중 이웃 동대표인 50대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발로 한 차례 강하게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심한 이견을 보이던 두 사람은 합의 하에 회의실 밖으로 나가 쌍방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머리를 가격당한 B씨는 몇 걸음 걸어가다 그대로 쓰러졌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사망원인을 '급성심장사'로 판단하고 A씨와의 다툼이 B씨 사망을 유발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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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 "아름다운 문화재급 제주 집 완성, 어떻게 운영할까 고견 받는다"
방송인 김숙이 완성된 제주도 집을 자랑했다. 김숙은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걱정해 주신 덕분에 아주 아름다운 문화재(?)급 집이 완성됐다"라며 "바쁜 방송 생활 속에서도 시간 빼서 한달음에 달려와 주신 송은이 대표, 이천희, 빽가, 장우영, 우리 멤버들 최고"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예측불가' 제작진 피디팀, 작가팀 너무 수고하셨다"며 "1년 동안 프로그램을 한다는 건 요즘 방송계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모든 순간을 기뻐하며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 도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뭘 하면 좋을까? 멤버들이 쓰고도 남는 날,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고견 받겠다"라며 "제주도 초가집 예측불가"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김숙의 제주도 집이 리모델링을 마친 모습이 담겼다.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과 전통과 현대적인 모습이 어우러져 눈길을 끈다. 김숙은 지난 15일 종영한 tvN 예능 '예측불가'를 통해 제주 폐가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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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나타가 실내 수영장에 풍덩" 회원들 봉변...70대 운전 미숙
경남 밀양시에서 7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스포츠센터 유리창을 깨고 돌진해 수영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쯤 밀양시 하남읍 하남스포츠센터에서 70대 여성 A씨가 몰던 쏘나타 1대가 센터 유리창을 부수고 건물 내부로 돌진해 수영장으로 추락했다. A씨 차량은 수영장에 떨어진 직후 전복됐다. 당시 수영하던 사람들이 A씨를 차량에서 꺼내 구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수영장 내부에 있던 50대 여성도 깨진 유리창 파편을 맞고 열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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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상 배에서 동료 찌른 외국인 선원 체포…해경 경위 조사
인천 중구 해녀도 인근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이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해양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11분께 인천 앞바다 묘박지에 정박 중이던 미얀마 선적 6402t급 석유제품 운반선에서 미얀마 국적 40대 A씨가 같은 국적의 30대 선원 B씨를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정과 구조대, 특공대, 항공대 등을 현장에 급파해 같은 날 오전 8시 17분께 A씨를 선박에서 긴급체포했다. 복부에 자상을 입은 B씨는 헬기를 이용해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이송된 뒤 119구급대에 인계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와 선박 내 다른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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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못가서 밥값 뺐어"...축의금 20만원 받고 10만원 낸 절친
절친한 친구가 결혼식 직전 불참을 통보한 것도 모자라 식대를 뺀 축의금을 보냈다는 예비신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결혼 소식 알리니 친구가 못 온답니다'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이번 주 결혼식을 올리는 30대 중반 여성 작성자 A씨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결혼이 늦었다. 제가 거의 마지막"이라며 "결혼하면서 친구를 가장한 가짜들이 떨어져 나간다더니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다"고 적었다. A씨는 최근 절친 B씨로부터 "시댁 행사가 있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결혼 소식은 이미 오래전에 알렸다. 그땐 아무 말 없다가 이번 주가 결혼식인데 갑자기 못 온다고 하더라"라고 털어놨다. B씨가 결혼할 당시 축의금으로 20만원을 건넸다는 A씨는 B씨가 자기 결혼식엔 10만원만 돌려줬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고민하다 친구에게 '솔직히 서운하다'고 연락했더니 제가 지방에서 결혼한다고 식대를 뺐다더라"라고 전했다. A씨는 "저라면 미안한 마음을 담아 받았던 축의금보다 더 해줬을 것"이라며 "불참 소식을 전한 친구가 너무 밉지만 축의금을 더 달라고 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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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천포기, 與 단독 출마" 무투표 당선 513명 확정 '무혈입성'
6·3 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무투표 당선자'가 513명으로 집계됐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07개 선거구에서 513명 후보자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에서는 경기 시흥시 더불어민주당 임명택 후보, 광주광역시 남구 민주당 김병내 후보와 서구 민주당 김이강 후보 등 3명의 당선이 확정됐다. 지방선거 도입 이후 보수 정당이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1일까지 진행된 후보자 공모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 결국 13일 무공천을 결정했다. 이로써 시흥시장 선거 민주당 임 후보는 투표 없이 3선 시장에 오르게 됐다. 광역·기초의원 등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은 모두 510명이다.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 지은 후보는 108명이다. 민주당 소속 후보 83명, 국민의힘 소속 후보 25명이었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는 305명, 기초의원비례대표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는 97명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별로 선출 정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수의 후보만 등록할 경우 별도의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후보 공천 포기와 단독 출마가 겹치며 무투표 당선이 대거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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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줘" 중학생 자녀 엉덩이 때린 아버지…아들이 직접 신고
용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학생 아들의 엉덩이를 때린 40대 아버지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주거지에서 중학생 아들 B군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군이 "왜 용돈을 주지 않느냐"며 욕설하는 등 격한 언행을 보이자 손찌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간단히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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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 얼굴인데"...알바생이 분실한 신분증 도용한 미성년자
편의점에서 한 손님이 술을 구매하며 내민 신분증이 알고 보니 자신의 것이었다는 아르바이트생의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남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대학생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최근 한 남성을 손님으로 맞았다. 앳된 얼굴의 남성이 소주 5병과 맥주 2캔을 사려 하자 A씨는 그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제시한 신분증은 A씨가 6개월 전 분실한 신분증이었다. A씨는 "(남성이) 처음엔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고 보여줘서 생년월일을 먼저 보게 됐는데 나와 동갑이더라. 이름까지 똑같길래 동명이인이라고 신기하게 생각하던 중 신분증 전체를 보니 제꺼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사고가 정지돼서 계속 손님 얼굴과 신분증을 번갈아 가면서 봤다"며 "(손님이 신분증을) 도용해 술을 사려고 했는데 카운터 보고 있는 사람이 신분증 주인인 저였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 반응에 위화감을 느낀 남성은 "친구 신분증과 바뀐 것 같다"며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친구와 연락하는 척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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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해요" 거절했는데...30대 남성 '특정 부위' 만진 40대 여성
술집에서 30대 남성을 강제 추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동두천시 한 술집에서 함께 있던 30대 남성 B씨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신체 특정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그만하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A씨는 계속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B씨는 오히려 자신이 추행범으로 몰릴까 봐 두려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시간도 짧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절차에 순순히 협조한 점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