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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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베서 숨진 20대 남성, 집엔 아버지 숨진 채...무슨 일이
충북 청주 한 아파트에서 부자지간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7분쯤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남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2시7분쯤 A씨 거주지에서 그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60대 남성 B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두 사람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선 흉기 2점이 발견됐으며, 외부 침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거주지에서 A씨와 다툰 B씨가 A씨를 쫓아가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를 휘두른 뒤 거주지로 돌아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부자 관계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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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장윤기 "평생 죗값 가져가겠다"...검찰 '사형' 구형
검찰이 광주에서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3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의 4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수단과 방법이 잔혹했으며 범행 결과도 중대하다"며 "범행 전부터 왜곡된 성적 욕구를 보였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0시11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고(故) 이채원(16)을 살해하고, 이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양 살해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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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뉴스1
◆뉴스1 △ 대구경북취재본부장 홍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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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중부지방 비, 남부·제주는 소나기…낮 최고 34도
화요일인 내일(1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서부와 충청권에는 내일 오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는 내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등 수도권 10~60㎜, 강원도 10~50㎜, 충남 서부 30~80㎜(많은 곳 충남 서해안 100㎜ 이상), 대전·세종·충남 동부와 충북 20~60㎜ 등이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은 전북과 광주·전남 5~40㎜,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5~40㎜, 제주도 5~30㎜가 예상된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된다. 계곡이나 하천 접근을 자제하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5~34도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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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수사 참여권' 커진다…전국 경찰서에 피해자보호계도 신설
범죄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을 안내받고 의견을 내거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권리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 전담조직을 두고 법률·의료·심리 등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의 지위·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을 제1차 권고안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범죄피해자가 단순한 보호·지원 대상이나 수사 협조자가 아닌 형사사법절차에서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범죄피해자의 지위 및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도 손질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사건의 접수·진행·처리 결과를 통지받고 주요 처분의 이유를 설명받을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의견이나 자료·증거를 제출하고 수사 및 증거 확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 수사·재판기록에 접근할 권리, 불송치·불기소 등 주요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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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약물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 선고 불복해 항소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28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하고 압수물을 몰수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살인을 예견하지 못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김소영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피해자 6명 중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약물이 든 와인을 마시고 쓰러진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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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누명 씌우고 동생 살해"…탈북민 여성 무기징역 구형
부산 한 아파트에서 40대 탈북민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숨진 남성의 친누나가 퇴직금과 보험금 등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탈북민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부산 기장군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친동생인 40대 남성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수면제를 처방받았으며 범행 당일 이를 음식에 넣었지만 남편인 C씨만 먹게 되자 B씨에게는 다시 수면제를 탄 커피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가 모두 잠들자 A씨는 B씨 목을 졸라 살해했고, 이후 B씨 옆에 C씨의 DNA가 묻은 넥타이를 놓아두며 C씨가 범행한 것처럼 꾸몄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범행 동기를 경제적 이유로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대출 채무가 생기자 B씨와 C씨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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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 환불 안 돼요" 미용실 이 말에 포기했는데…정말 못 받을까?
직장인 A씨는 미용실에서 3개월 동안 헤어케어 6회를 받기로 하고 총 20만원을 결제했다. 미용실은 예약을 확정하기 위해 5만원을 먼저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첫 시술일에 받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지방 출장이 잡히면서 예약한 날 미용실에 갈 수 없게 됐고, 앞으로도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A씨는 미용실에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알렸지만 미용실로부터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 A씨는 미용실에서 직접 서비스를 받지도 않았는데 예약금 5만원을 전부 포기해야 하는 걸까. 미용실이 '예약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미용업에서 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서비스 개시 전이라면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 속의 A씨의 경우 총 시술금액이 20만원이기 때문에 기준상 소비자 부담액은 2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2만원이다. 이미 예약금으로 5만원을 냈다면 이 기준을 적용해 2만원을 공제하고 그 후 다른 공제 금액이 없다면 나머지 3만원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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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유예 처분 기준 정비…사회봉사 조건 기소유예 가능
검찰이 생계형 범죄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직업 교육 이수를 하도록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 시행한다. 대검찰청은 31일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특정 범죄로 제한되지 않고 모든 기소유예 처분에 적용된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 피의자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처분에 앞서 피의자의 고의나 과실의 인정 여부와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는지 심사해야 한다. 범행 동기와 피의자가 처한 환경, 사회적 약자 해당 여부 등과 같이 처벌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특히 법익 침해가 경미하거나 공익적 관점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극히 낮은 경우에는 피의자의 자백이나 피해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시민위원회가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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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차 안 케이블 타이는 전선 정리용" 주장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케이블 타이를 범행에 사용하려 했다는 점을 부인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는 이날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4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4차 공판을 앞두고 장윤기의 SUV 차량에서 발견된 40㎝ 길이 케이블 타이 25개를 성범죄 증거로 추가 제출하면서 공소사실에 이를 이용한 결박·납치 계획을 추가했다. 장윤기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손목과 발목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해 납치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아울러 차량 내부를 정리하고 오른쪽 뒷좌석 문을 열어놓는 등 피해자를 납치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이 범행 준비 정황으로 제시한 케이블 타이는 장윤기가 지난해 12월2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일인 지난 5월5일보다 약 5개월 앞선 시점이다. 검찰은 케이블 타이를 구매한 뒤 범행 당시까지 조수석 손잡이 아래 공간에 보관해 왔으며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장윤기 측은 케이블 타이는 컴퓨터 전선을 정리하기 위해 구매한 것으로 범행에 사용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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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모임 이끈 법무장관 후보자에 검찰, '기대 반 우려 반'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을 이끈 이력이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목되자 검찰 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기대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려는 공소취소를 추진할 수 있다는데 있다. 3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된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 후보자는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주도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김 후보자가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향후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매끄럽게 이끌 것이란 기대가 크다. 이른바 '강성'으로 분류되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많다. 특히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새 체제 안정에 힘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검사는 "당연히 그간 강경파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려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지명됐다는 것은 김 후보자가 향후 남은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처리하라는 뜻으로 지명이 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에 사법체계 개편이 더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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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넘어 교단 최고지도자까지…법원, 정교유착 인정한 이유는
법원이 통일교-정치권 유착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가 교단의 각종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정모 전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주요 사안을 아침조회 형태로 한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 역시 단순 수행비서가 아니라 주요 사안에 의견을 개진하고 한 총재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전달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다고 봤다. 이 같은 보고·승인 체계는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정치자금 1억원을 유죄로 판단한 핵심 근거가 됐다. 재판 과정에서 한 총재 측은 범행 대부분이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과의 점심약속 계획을 한 총재에게 보고하자 한 총재가 정 전 실장에게 1억원을 가져오도록 했고 이를 건네받은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