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몸에 있는 문신 때문에 수영장 출입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50대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4일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사건반장에 방영된 이 사연의 주인공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 스포츠센터에서 문신 때문에 수영장 입장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한 달 전부터 동네 근처 운동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받고 있다"며 "오늘도 수영장에 들어가려던 순간 데스크 직원이 저를 불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직원은 A씨에게 "혹시 몸에 문신이 있냐"고 물었다. A씨가 "문신이 있다. 뭐 때문에 그러냐"고 되묻자, 직원은 "문신이 있으면 가려야 한다. 다음부터는 래시가드를 입든가 밴드로 가려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가 "갑자기 왜 그러느냐. 수영과 문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묻자 직원은 "다른 회원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온다"며 "오늘은 들어가고 다음부터는 안 된다"고 말했다. A씨는 팔에 비교적 큰 문신이 있다고 한다. 그는 "작은 타투까지도 모두 가리지 않으면 수영장에 못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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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갈등에 앙심...직원에 '횡령' 덤터기 씌운 코인업체 대표
퇴직금 지급 문제를 계기로 관계가 악화된 직원을 무고한 가상자산 관련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성은)은 지난 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2023년 12월 전 경영지원실장 A씨에 대해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동의 없이 컴퓨터 14대를 필리핀 소재 투자사에 넘겨 업무상 횡령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는 김씨 동의하에 회사 소유 컴퓨터를 투자사 측에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23년 6월 투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투자사로부터 업무 배제를 요구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는 투자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컴퓨터 등 일부 자산을 넘기기로 결심했다. 김씨는 또 고소 경위에 대해 "퇴사한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 관련 문제로 A에게 불만이 많았기에 책임을 돌리는 과정에서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전반적으로 A에게 어떤 걸 잘못했는지 알려주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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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또 나만 빼고 재밌는 거 하네"...최가온·김상겸·유승은 키운 '달마'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설상 종목에서 메달을 연이어 획득하자 오랜 시간 이들을 지원해 온 한 스님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최가온 선수는 90. 25점을 받아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이자, 한국 스키·스노보드 사상 첫 동계올림픽 금메달이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스노보드 선수 김상겸(하이원)이 스노보드 남자 평행 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첫 메달을 거머쥐었고, 뒤이어 고교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프리스타일 종목인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한국이 설상 종목에서 메달을 잇달아 획득하자 불교 조계종 호산 스님도 함께 주목받는다. 호산 스님은 직접 창설한 국내 최대 스노보드 대회 이른바 '달마오픈'(정식 명칭은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을 조계종 지원을 받아 20년 넘게 개최하고 있다. 호산 스님은 1995년 우연히 스노보드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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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국 떴는데...'경복궁 경비원 폭행' 중국인 검찰 송치
경복궁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집단 폭행한 중국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두 사람은 지난 2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향정원 인근에서 궁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통제선을 넘어 사진을 촬영하다 경비원의 제지를 받자, 그를 몸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경비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피의자들은 조사 다음날 출국했다.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형을 요하는 출국정지 요건을 갖추지 않아 출입국 규제를 할 수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입국시 통보 요청을 하지 않았다. 추후 약식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음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수배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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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비트코인 사라졌다" 무려 21억원 상당...강남경찰서 발칵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과정에서 보관 중이던 21억원 상당 비트코인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내부자 가담 여부 등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 유출된 사실이 최근 경찰 내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라진 비트코인은 이날 시세 기준 21억원 상당이다. 해당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경찰이 사건 수사 중 임의제출 받았던 것으로 사건 수사가 중지돼 그동안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프라인에서 암호화폐 개인 키를 보관하는 '콜드 월렛'은 도난당하지 않고, 안에 담겨 있던 비트코인만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 정황은 최근 광주지검 비트코인 320개(약 400억원) 분실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여름 범죄에 연루돼 압수한 비트코인이 분실된 사실을 같은 해 12월에 파악해 감찰에 나섰다. 이에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보안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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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경찰청
◆경찰청 <승진> ▷치안감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이재영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서울경찰청 <승진> ▷치안감 △경비부장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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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송영호·이재영·신효섭·김병기, 경찰 치안감 승진
13일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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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기부한 덕분? "착한 사람들이 잘 살길"...'5억 대박' 당첨자 사연
한 복권 당첨자가 꾸준히 기부한 덕에 행운이 찾아온 것 같다며 복권에 당첨된 사연을 전했다.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스피또1000' 102회차 1등 5억원 당첨자 A씨 사연을 소개했다. A씨가 복권을 구매한 곳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복권판매점이다. A씨는 로또복권과 스피또1000을 소액으로 꾸준히 사 왔다고 한다. 구매한 복권을 한동안 모아뒀다가 가족들과 한꺼번에 확인하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아둔 복권이 몇 장 없었는데도 당첨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놀랍게도 부모님과 함께 긁은 스피또가 1등에 당첨됐다. 아버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기부하며 살아온 네 마음씨 덕분에 큰 행운이 온 것"이라며 축하했다. A씨는 "가족 모두 웃으면서 기쁨을 나눴다. 당첨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이라며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운이 찾아오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모두 건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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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 생활만 할 것"...공무원이 본 충주맨 퇴사 배경 '씁쓸'
충북 충주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온 '충주맨' 김선태 충주시 뉴미디어팀장(39)이 공직을 떠난다. 그는 마지막 유튜브 영상에서 "그동안 감사했다"고 퇴직 소감을 밝혔다. 김 팀장은 13일 오후 충주시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영상에서 "공직에 들어온 지 10년, 충주맨으로 살아온 7년을 뒤로 하고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많이 부족한 제가 운 좋게 작은 성공을 거뒀던 건 구독자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며 "응원해 주신 충주시민분들과 항상 배려해 주셨던 충주시청 동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7년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충주시를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김 팀장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딱딱한 공직 문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신을 현직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누리꾼 A씨는 "충주맨은 지방자치단체 6급 팀장을 초고속으로 달았다"며 "주변 시기와 질투를 막아주던 시장이 떠났으니 (충주시에) 남았어도 보직 없는 6급으로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만 할 거라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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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 비리 의혹' 강서구의회 의장·운영위원장 소환조사
서울 강서구의회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강서구의회 소속 임기제 공무원 A씨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서구의회에서 채용과 인사 업무 등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A씨가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말 두 차례에 걸쳐 강서구의회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채용 비리와 관련한 보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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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아파트 살게 해줄게" 2억 뜯어낸 다주택자…알고보니 '가짜'
법원이 다주택자 행세를 하며 '아파트 무상거주'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약 2억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1억87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 피해자 B씨에게 "서울 광진구에 다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며 "아파트 한 채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상으로 거주하려면 세금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해결할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달라"라고 했다. 이에 B씨는 2023년 10월19일 40만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까지 A씨에게 총 68회에 걸쳐 2억129만5000원을 보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광진구에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B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상거주 제공이나 법적 문제 해결 의사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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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14차례 성폭행하고 돈까지 요구한 교수…제자 죽자 "내가 당했다" 뻔뻔
논문 지도를 받던 여성 대학원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학교 교수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5)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14차례에 걸쳐 제자를 간음하고 1억원을 갈취하려고 하기까지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다"며 "범행 이후 벌어진 2차 피해 등이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고 했다. 대구 한 사립대 교수였던 A씨는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받던 제자 B씨를 상대로 논문지도 교수로서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총 14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논문이 최종 통과되면 지도 교수에게 사례하는 관행이 있다'며 1억원을 요구하거나 '1억 원을 입금하면 성관계( 과정이 담긴) 녹음을 폐기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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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돈봉투' 송영길, 2심서 모두 무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도 무죄로 판단하면서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은 돈봉투 살포 관련해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 보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결론을 같이 했다. 1심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중 이 전 부총장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절차에 위법해 수집된 증거"라고 봤다. 또 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총 7억63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먹사연에 대해 바로 '정치하는 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먹사연에 후원된 돈을 바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