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 악플러 우울증 호소했지만…2심서도 '징역 8개월'

배우 신세경의 악플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소속사 측은 앞으로도 악의적인 비방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신세경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2일 "지난달 22일 당사 소속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고 밝혔다. 해당 악플러는 익명 계정을 활용해 신세경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팬들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과 협박성 메시지를 게재했다. 결국 모욕죄 및 협박죄 등으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두 달여 동안 수백회에 걸쳐 익명으로 배우 신세경을 향한 경멸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점, 배우의 가족까지 표적으로 삼아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성 게시물을 게재한 점 등을 지적했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개인적 사정과 반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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