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부친 "착한 아들이..." 법원서 나온 후 한 말

'여고생 살해'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의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관이 법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28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당시 팀원 A경사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은 아들의 차량에서 혈흔을 닦아내고 케이블타이 등 물품을 정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한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 경감은 공용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 혈흔이 남아 있으면 누군가 차를 훼손하거나 해코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혈흔을 닦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제3자가 범행했을 가능성도 의심했다'는 장 경감에게 오히려 증거를 보존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장 경감은 "경찰의 현장 감식이 끝나 차량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아들의 집에 있던 훼손된 리얼돌을 발견한 사실도 인정했다. 가슴 부위가 도려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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