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8부능선 넘은 경찰수장 정년 폐지법…차기 인선 변수로

경찰청장에게 임기 중 60세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차기 인선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정년 부담이 있는 치안정감급 인사들까지 차기 경찰 수장 후보로 폭넓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청장 등에게 연령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개정안은 경찰공무원법에 제30조 7항을 신설해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에게 60세 연령 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 등의 임기는 2년이지만 60세가 되면 임기가 남았어도 퇴직해야 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차기 경찰청장 인선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후보군인 치안정감급 인사들 가운데 일부가 정년을 앞두고 있어 임기 완주가 어렵다는 점이 그간 인사 변수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현재 치안정감으로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수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황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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