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중학생이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5살 남자아이와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중학생 측이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 아동 아버지 A씨는 지난 6일 SNS(소셜미디어)에 "제 아들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부딪혀 넘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고는 이달 초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 아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반대편에서 건너오는 자전거와 충돌했다. 자전거를 탄 중학생은 횡단보도 좌측 자전거 전용 도로로 진입하다 A씨 아들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A씨 아들은 이 사고로 코를 다쳐 나흘간 코피를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보행로로 달릴 수 없다. 불가피하게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면 자전거를 끌며 걸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고처리법상 과실치상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사고 처리를 위해 중학생 부모와 연락했는데, 중학생 어머니는 오히려 "저희 아이가 자전거 도로로 가는데 애기가 갑자기 뛰어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다"며 책임을 A씨 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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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에 집은 지켰지만 6개월 날린 하회마을…"이날만 기다렸다"
"매출요? 없죠. 반토막 이상이에요." 지난달 18일 경북 안동시 안동하회마을에서 만난 류상길씨(52)는 우울했다. 류씨는 하회마을에서 10년째 기념품 가게를 운영 중이다. 지난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류씨는 직격탄을 맞았다. 관람객이 크게 줄어 매출이 급감했다. 류씨는 "(산불 이후) 6개월 정도 날아갔다. 소비 심리가 회복이 안 된다"며 "하회마을은 관광지라는 특성 때문에 지역 소비쿠폰 효과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은 거주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류씨는 6개월 전 산불이 하회마을에 근접했을 때 대피하지 않고 집을 지켰다. 류씨는 "소방에서 고생했지만, 마을 전체를 다 지켜주진 못한다. 자기 집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 불 나는 순간 여기는 관광지로서 끝난 거였다"고 했다. 당시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바람을 타고 넘어오면서 안동은 초긴장 상태였다. 한때 산불이 하회마을 코앞까지 다가오면서 마을 주민들은 급히 대피했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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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이 이렇게 더웠었나…"반팔 아직 넣지 마세요" 왜?
10~11월 높은 해수면온도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된다. 10~12월 일부 지역에선 평년 대비 적은 강수량의 영향으로 기상가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7일 기상청의 '3개월 전망'에 따르면 10월 기온은 평년(13.9~14.7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평년보다 높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은 각각 40%로, 낮을 확률은 20%로 전망됐다. 이상고온 발생 일수가 평년(1.7~3.5일)보다 많거나 비슷할 확률도 각각 40%다. 11월 기온도 평년(7.0~8.2도)보다 대체로 높겠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은 각각 40%, 낮을 확률은 20%다. 10~11월엔 높은 해수면온도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10월엔 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온도의 영향으로, 11월엔 북대서양과 인도양의 높은 해수면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부근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극 바렌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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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이거 먹어" 모욕 끝 분신 사망…"강남 땅엔 악마가 산다"[뉴스속오늘]
2014년 10월7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최고 부촌(富村)으로 꼽히는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이 단지 경비원 이모씨(53)가 주차장에 있던 차 안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한 것. 이씨는 입주민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한 달간 치료 끝에 결국 숨을 거뒀다. 이씨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경비! 이거 먹어" 석달 만에 극단적 시도━용역업체 직원 이씨는 2014년 7월 이 아파트 단지 경비로 부임했다. 그는 평소 70대 입주민 A씨로부터 심각한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는데, A씨는 분리수거를 못 한다고 이씨를 질타하고 삿대질했으며 이씨가 화장실을 다녀오면 "왜 자리를 비우냐"고 따졌다. A씨는 또 이씨를 불러 세워놓고 '경비! 경비! 이거 먹어'라며 음식물을 던져주기도 했다. 이씨는 부임 한 달 만에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그는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는 한편 근무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병가는 무급이고 힘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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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추석 귀경길 전국 빗줄기…최고 60mm
추석 이튿날인 오늘(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내리는 비는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인천.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충청권, 경북북부내륙에는 오는 8일 새벽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남부, 강원산지, 동해안 20~60㎜ △대전, 세종, 충남,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 20~60㎜ △서울·경기북부, 서해5도, 강원내륙 10~40㎜ △충북, 전북, 경남서부내륙, 경북북부내륙 10~40㎜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5~20㎜ △제주 5㎜ 안팎 등이다. 이날 새벽 사이에 인천·경기남부, 강원산지, 충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8~16℃)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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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위자료 20억' 2심 영향?…"나도 1억 내놔" 늘어난다
"1억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나요?" 대형 로펌의 가사·상속 전문팀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A씨는 최근 이런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 B씨도 "억 단위의 청구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느낀다"고 했다. '최태원-노소영 2심 판결'에서 보통 이혼 사건의 약 수십배에 달하는 20억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영향이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이다. 과거 이혼 사건에서 1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법원은 이혼 소송 위자료를 통상 2000만~3000만원 수준에서 인정했다. 일부 사건에서 5000만원 안팎의 위자료가 책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인 금액 산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굳어져 온 수준이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여원의 재산을 분할해주고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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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에 '환영'하는 문신업계…일부는 "이제 떠날래요" 이유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3년 만에 30만명이 넘는 문신업 종사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하게 되는데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탄식'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들이 생기면서 장벽이 높아져서다. 문신사법 제정에 따라 이제는 법에 따라 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가능해진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 등을 모두 '문신 행위'로 포괄해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합법지대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 문신사들은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문신사로 활동 중인 A씨(34)는 "문신 합법화는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일"이라며 "이젠 법적으로 인정받는 환경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작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법지대에 있던 문신사들은 그간 법의 부재로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 입을 모았다. 올해로 4년차 문신사인 20대 B씨는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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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만에 '합법'된 문신사들…왜 법밖에 있었나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의 길이 33년 만에 열렸다.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법이 공포되면 2년 후 본격적으로 30만명이 넘는 문신업 종사자들이 앞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무법지대에서 일해온 문신사들은 이제 법에 따라 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시술을 할 수 있다. 문신사법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 등을 모두 '문신 행위'로 포괄해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 행위나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대법원이 1992년 눈썹 문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한 판결을 하면서다. 의료인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법과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