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 세력에 편의제공 혐의… 투자자 보호 등한시 비난 받을듯
자동차부품업체 L사에 대한 시세조종(주가조작) 세력에게 편의를 제공한 증권사는 어느 곳일까.
검찰이 L사 주식 등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증권사가 시세조종 세력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만약 혐의가 확정된다면 관련 증권사들은 영업을 위해 투자자 보호를 등한시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는 주문행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하는 '수탁거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매매주문이 일부 계좌에서 계속 집중되는 경우에도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권사가 관련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을 경우 시세조종 혐의와 함께 처벌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L사의 주가조작 기간 대량거래가 발생한 증권사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L사 주가가 바닥이었던 지난 10월9일부터 16일까지 6개월여 동안 매도/매수량이 1000만주를 넘는 증권사 창구는 모두 6곳이다. 공교롭게도 대량거래가 이뤄진 이들 증권사들은 매도량과 매수량이 거의 일치한다.
가장 거래량이 많은 K증권의 경우, 이 기간 매수량 1762만4630주에 매도량 1733만5890주로 순매수 수량은 28만8740주에 불과하다. 1100만주대의 매수량을 기록한 D증권 2곳과 M증권의 순매도/순매수량도 10만~20만주대에 불과하다.
1455만주를 순매수한 S증권의 경우, 1362만주를 순매도/ 순매수 수량이 93만주에 달해 그나마 매도와 매수량 차이가 컸다. 수사당국은 이들 증권사 중 2곳에 대해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확정되더라도 증권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가 처벌을 받으려면 증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증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일부 지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하면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실제 과거 증권사 지점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증권사 직원이 개인 차원에서 개입됐다면 작전세력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