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무역협회 FTA활용 지원...비즈니스모델 설명회 공동개최
한미FTA를 제대로 활용합시다.
미국, 칠레, 아세안 등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가 체결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 모르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는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무역업계에 전파,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는 12일 무역센턱 51층에서 FTA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MOU를 체결했으며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및 활용 사례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희범 회장은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FTA시대에 접어들었다"며 "무역업계가 FTA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 무역 1조달러와 소득 3만달러를 조기에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FTA고객지원체제 구축 △FTA특혜통관제도 △체계적인 FTA협상 및 협력체제 강화 △조직 인력 체제 개편등의 4대 핵심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관세청은 17개 FTA비즈니스모델을 개발, 산업별·업체별로 무역업체가 관세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무역협회는 10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 중소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0개 모델은 △상대국 관세율 인하 활용△FTA연계한 삼각 수출 △완제품 수입선 전환 △부품소재 수입선 전환 △국내 조달 생산전환 △개성공단 활용 △글로벌FTA활용 △외국기업 국내직접투자 유치 △해외직접투자처 이전 △FTA허브형 국내외 기업 협력 모델 등이다.
예를 들어 T셔츠를 중국에서 생산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10.9%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FTA체결국인 말레이시아에서 T셔츠를 생산해 일본으로 수출하면 원자재부터 완제품가지 무관세로 거래가 가능하다. (모델 2 사례)
개성공단도 활용할 수 있다.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 원자재를 한국에서 공급, 개성공단에서 가공한뒤 이를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하면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노무비와 운송비도 개성공단이 더 저렴하다. (모델6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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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역외가공 인정을 하는 국가와 품목은 재차 확인해야 한다. 아세안에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이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을 인정해주고 있다.
일본의 덴소와 한국의 풍성전기가 합작한 덴소풍성의 경우 미국 수출에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내에 해외 투자가 유치된 케이스다(모델8사례)
다양한 사례 및 모델별 활용 전략은 무역협회 무역진흥팀(6000-5447)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무역협회는 FTA 활용 모델 및 사례를 책자로 제작, 원하는 중소기업에 무료로 배포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