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링 강화한 6.0버전 곧 출시..큰 타격없을 듯
서울고등법원이소리바다에 대해 `소리바다5.0' 버전에 대한 서비스 중지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P2P(Peer to Peer:개인간 정보공유) 방식의 서비스 자체가 금지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실제로 유저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리바다는 저작권 논쟁을 잠식시킬만한 필터링 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버전의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소리바다 손지현 상무는 15일 "일단 2개월 내에 적극적 필터링을 도입한 `소리바다6.0' 서비스를 오픈하고, 모든 휴대 기기와 연동이 한층 강화된 차세대 버전의 서비스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행 상황에 따라 소리바다6.0과 차세대 버전이 한꺼번에 오픈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소리바다측 움직임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다른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은 물론이고 UCC(손수제작물) 콘텐츠에 주력하는 업체들도 주목하고 있다.
◇소리바다, 어떻게 달라지나?
소극적 필터링의 반대 개념인 적극적 필터링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고 계약한 저작물에 한해 공유하고, 나머지 저작물은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소리바다가 준비중인 6.0 버전에서는 적극적 필터링 체제에서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UCC음원(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이 직접 제작한 음원), 무료음원, 마케팅을 위해 배포하는 음원에 접근이 차단된다.
하지만 이들 음원 콘텐츠는 전체 소리바다 콘텐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당장 6.0서비스가 실행돼도 기존에 다운받았던 곡을 다운받지 못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음원들도 1500여개의 권리자와 사용 계약 및 합의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고,SK텔레콤(78,500원 ▲2,100 +2.75%)관계사인 서울음반과 JYP엔터테인먼트 등 미계약 음원권자의 음원 역시 98% 이상 걸러내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소리바다 측의 설명이다.
특히 신규 버전에서는 기존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오디오 킹거 프린팅(음악 파일이 갖고 있는 고유의 파형을 인식해 솎아내는 방법) 방식에 소리바다가 자체 개발한 필터링과 ㈜유레카가 개발한 방식까지 도입해 3중 필터링 체제를 갖춰 저작권 침해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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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는 다음주 중 소리바다 비전 선포식을 갖고, 신규 버전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 음반사 및 기획사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협의체도 발족시킬 방침이다.
◇P2P 저작권 논의, 어디로?
소리바다가 공언하는 것처럼 적극적 필터링 방식을 소화해낸다면 일단 저작권 침해 화살을 원론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된다. 소리바다 뿐 아니라 다른 P2P업체나 웹하드업체도 적극적 필터링을 기술적으로 구현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원흉이라는 짐을 덜게 된다.
소리바다 손 상무는 "소리바다가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의 P2P와 지금의 P2P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발전사를 거듭해왔다. P2P의 장점을 살리고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도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적극적 필터링 외에도 소리바다가 해결해야 할 일은 남아있다. 소리바다 유료 정액제 서비스를 통해 다운받은 음원들은 유료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도 권리보호장치(Digital Rights Management, DRM)가 부착돼 있지 않아 추가 과금 없이 영구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음악발전협의체는 소리바다의 월 4000원 무제한 정액제 서비스가 음악 시장을 죽이고 있다며 음악 신탁관리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제작자협회, 한국예술인단체협회)가 지난 6월 문화관광부에 제시한 음악 사용료 징수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DRM 도입여부도 넘어야 할 산이다. 소리바다는 차세대 버전에서 모든 휴대 기기와 연동을 강화시킨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했지만 SK텔레콤의 멜론 등 업체들이 폐쇄형 DRM을 도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또 다른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UCC 저작권 문제도 풀기 힘든 숙제다. 소리바다는 "2~3년 후 UCC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고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있기 때문에, (법원 결정에)항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UCC음원은 미비하지만, 동영상UCC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동영상서비스 업체들에게 소리바다의 판례와 같은 잣대를 적용해 적극적 필터링 방식을 도입토록 한다면 저작권 침해를 피해갈 수 있는 업체는 전무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음원의 경우 동영상보다 기술적으로 저작권 침해물을 솎아내기가 용이하다. 먼저 음원시장에서 저작권 논의의 가닥을 잡고 동영상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해답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리바다 소송 일지
2000.5 소리바다 서비스 시작
2001.1 한국음반산업협회, 소리바다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소송
2002.2 법원, 소리바다 서버 사용중지 명령
2 음반업체, 소리바다1 서비스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소송
7 소리바다1 서비스 중지, 소리바다 2 (서버를 공유하지 않은 서비스) 시작
8 음저협, 소리바다 1 서비스 복제 전송권 침해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
2003.7 소리바다, 벅스를 제외한 유선음악포털의 유료화
2004.11 음제협, 소리바다3 가처분 신청
2005.8 법원, 소리바다3 서비스 중단 결정
9 음제협, 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
2005.11 소리바다 2 서비스 중지
12 음제협, '소리바다2, 3' 서비스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소송
2006.6 예단연, 음저협 소리바다 소송(2002년 8월 제기분) 취하
8 서울음반 등 45개 음반사의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2007.1 대법원, 소리바다가 낸 상고 기각
2007.4 서울지방법원, 소리바다에 50억 채권 가압류 결정
2007.10 고등법원, 34개사 음원권자 소리바다 상대 서비스 정지 가처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