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와벅스인터랙티브 등 대표적인 음원주들이 각자 소송 악재로 인해 15일 나란히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소리바다는 자사의 P2P 서비스에 대해 음원 저작권자들이 제기한 서비스제공 금지 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에 지난 11일부터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중이다. 11일 312만주에 달했던 거래량이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12일 10만주 아래로 급감했고 오전9시26분 현재 하한가 잔량만 624만주에 달한다.
소리바다는 그동안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던 디지털저작권관리(DRM) 문제에서 음원제작자협회로부터 '월정액제' 서비스를 인정받는 수순을 거치면서, 특혜에 가까운 이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음악업계의 소송으로 발목을 잡힌 것.
경쟁사인 벅스인터랙티브는 소리바다가 '월정액제' 호재로 주가가 급등하는 동안 최근까지 주가가 바닥권에 머물렀으나, 12일 소리바다가 소송 악재로 급락하는 동안 반사 이익으로 11.11% 급등하는 효과를 봤다.
그러나 벅스인터랙티브의 이 같은 주가 상승은 '1일 천하'에 끝나고 이날 오전9시30분 현재 105원(8.75%) 내린 10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법원이 동사가 서비스하는 '벅스뮤직'의 도메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4년 부당해고된 전직원들이 미지급 입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0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아냈지만 회사 측이 돈을 주지 않자, 다시 도메인 압류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
벅스인터랙티브는 전직원들과 4달간 총 10억여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난달 28일 첫회 분할금 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지난달 11일 분할 지급액을 입금해 압류이유가 사라졌다"며 조만간 압류 해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