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銀 지분매각 1200억 세금 떼여

론스타, 외환銀 지분매각 1200억 세금 떼여

이상배 기자, 최석환
2008.01.29 15:2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국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청구

론스타가 지난해 6월 분산매각한외환은행지분 13.6%에 대해 12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떼인 것으로 확인됐다.

론스타는 증권사를 통해 원천징수된 이 세금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냈다.

29일 국세청와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해 6월 외환은행 주식 8770만주(13.6%)를 국내외 투자자 144곳에 일괄매각(블록세일)한 것과 관련,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1192억원의 세금을 원천징수당했다.

매각대금은 총 1조1900여억원으로,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 약 8000억원에 달했다.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을 중개한 증권사가 론스타에 매각대금을 넘겨주기 전 세금 1192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론스타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 주체인 LSF-KEB홀딩스는 벨기에 소재 법인으로, 벨기에와 한국 간 조세조약에 따라 외환은행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권은 벨기에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은 LSF-KEB홀딩스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이 과세권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외에도 극동건설, 스타타워 매각 등을 통해 거액의 차익을 올렸으며 스타타워 매각에 대해 약 17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한편 론스타는 지난해 9월 외환은행의 나머지 지분 51.0%를 영국계 은행 HSBC에 매각키로하고 계약을 맺어둔 상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최석환 산업1부장

"위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던 셰익스피어의 말을 마음에 담고, '시(詩)처럼 사는 삶(Deep Life)'을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밤도 '알랭 드 보통'이 '불안'에 적어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에 별 밑에서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거나 다른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란 글을 곱씹으며 잠을 청합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