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청구
론스타가 지난해 6월 분산매각한외환은행지분 13.6%에 대해 12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떼인 것으로 확인됐다.
론스타는 증권사를 통해 원천징수된 이 세금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냈다.
29일 국세청와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해 6월 외환은행 주식 8770만주(13.6%)를 국내외 투자자 144곳에 일괄매각(블록세일)한 것과 관련,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1192억원의 세금을 원천징수당했다.
매각대금은 총 1조1900여억원으로,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 약 8000억원에 달했다.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을 중개한 증권사가 론스타에 매각대금을 넘겨주기 전 세금 1192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론스타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 주체인 LSF-KEB홀딩스는 벨기에 소재 법인으로, 벨기에와 한국 간 조세조약에 따라 외환은행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권은 벨기에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은 LSF-KEB홀딩스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이 과세권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외에도 극동건설, 스타타워 매각 등을 통해 거액의 차익을 올렸으며 스타타워 매각에 대해 약 17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한편 론스타는 지난해 9월 외환은행의 나머지 지분 51.0%를 영국계 은행 HSBC에 매각키로하고 계약을 맺어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