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프랜들리'도 하고 싶고 경제검찰 '칼'도 쥐고 싶고
< 앵커멘트 >
공정위원회가 대국대과제 시행에 따라 일부 과의 통합과 국별 업무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2년 전 없어졌던 '기업결합과'가 부활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잡니다.
< 리포트 >
공정위가 기존에 시장감시국에서 진행하던 기업결합 업무를 시장 구조개선정책관 산하로 이동 시키면서 '기업결합과'를 재신설했습니다.
공정위는 2년 전 기업결합과 업무를 시장감시국 아래 다섯개 과로 나누고 기업결합 심사를 산업별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산업별 기업결합심사가 분야별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동안신세계(368,500원 ▲8,500 +2.36%)등 일부 기업들과 기업결합 승인과 관련해 공정위가 소송전에 휘말리는 등 업계와도 심각한 갈등양상을 빚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결합과의 '부활'로 인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기업결합은 시장획정과 경쟁제한성 분석뿐만 아니라 효율성 증대효과, 담합 증대효과, 시장지배력 남용 효과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을 통해 전담부서가 총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계와 M&A업계 전문가들도 "이번 신설로 향후 좀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일처리가 기대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정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기업 입장에서는 M&A를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전담부서가 생기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서동원 공정위원회 부위원장은 며칠 전 한 인터뷰에서 "공정위의 기업에 대한 강제조사권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되 '경제 검찰'이라는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칼'은 앞으로도 계속 움켜쥐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MTN 임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