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김유식 대표가 우회상장 과정에서 사채업자와 결탁해 무자본인수를 했다는 의혹이 무혐의로 밝혀졌다.
13일 디시인사이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 8일 김 대표에 대해 제기됐던 125억원의 배임 및 횡령 고소건을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 내렸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디시인사이드의 지분을 125억원에 매각해 이 중 80억원을 코스피 상장사고제에 투자했다. 지분율은 23%(2000만주)였다.
그러나 고제의 전 경영진 윤 모씨는 "김 대표가 매각 및 인수 과정에서 사채업자인 최 씨와 짜고 회사자금을 빼돌렸다"며 고소를 제기했다.
김 대표는 "사채업자는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인수계약 당일에 처음 봤다"며 "디시인사이드의 지분을 매각해 고제의 지분을 샀는데 왜 무자본 인수가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8개월간 지속되는 동안 출국금지를 당했으며 온갖 루머와 억측이 난무해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으나 늦게나마 혐의가 해소된 것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