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시험을 조작하거나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들이 지난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광동제약(7,550원 ▲280 +3.85%)과 드림파마,한미약품(33,850원 ▲1,750 +5.45%)등은 제품 시판허가를 신청할 때 조작된 약효시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태평양제약과 영풍제약, 환인제약 등도 생동성 시험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 지난해 해당제품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대웅제약(137,500원 ▲2,400 +1.78%), 동화약품, 안국약품, 일양약품, 광동제약 등은 생동성 시험결과를 아예 제출하지 않아 식약청으로부터 처벌을 받았습니다.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가운데는 보령바이오파마가 제조하고CJ제일제당(215,500원 ▲3,000 +1.41%)이 판매한 인플루엔자 백신이 허가가 취소됐으며 고려은단은 변질된 '고려은단 비타민씨정'을 판매해 영업정지를 대신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드림파마와 한미약품은 허가받지않은 효능을 선전하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