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회장 징역6년에 벌금 3000억원 구형

이건희 前회장 징역6년에 벌금 3000억원 구형

임지은 MTN 기자
2009.07.29 17:20

삼성SDS BW 발행 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000억원이 구형됐습니다.

조준웅 삼성특검은 "이 전 회장 등은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경영 지배권을 넘기기 위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뒤 증여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법원에 도착한 뒤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삼성SDS 사건과 관련해 당초 1심과 2심에서는 BW 헐값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5월 대법원이 BW 적정 발행가격을 산출해 배임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는 내용으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고법은 이날 결심공판을 거쳐 다음달 14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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