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C·D 등급 받아도 상장은 유지

건설사, C·D 등급 받아도 상장은 유지

반준환 기자
2010.06.25 09:19

건설사 구조조정 명단발표를 앞두고, C·D 등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은행권 재무평가에서 A, B등급을 받으면 문제가 없으나 C등급을 받으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D등급을 받으면 기업회생(법정관리) 대상이 된다.

C등급이나 D등급을 받더라도 상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게 한국거래소의 설명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C, D 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이를 공시해야 한다"며 "다만 이번 발표로 매매정지나 상장폐지 등 한국거래소가 취하는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개시신청은 자율공시 사항으로 공시의무는 없다. 그러나 워크아웃 개시결정은 의무공시사항으로 공시 후 30분간 매매가 정지된다.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공시해야 하고, 이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질 때 까지 매매가 정지되고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한편 은행권은 25일 오후 3시 건설사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300대 건설사 중 16개 건설사가 C 또는 D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는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도 상당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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