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116,600원 ▼3,800 -3.16%)엔터테인먼트는 걸그룹 소녀시대가 공정거래 위원회 심판정에 선다는 소식에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며, 노예계약 관련도 이미 수정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16일 밝혔다.
에스엠 관계자는 "소녀시대가 내달 초 국내 연예계 노예 계약 실태와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전일 시장에서는 소녀시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정에 선다는 소식에 13.2% 급락했다. 이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며 에스엠의 주가를 견인해온 소녀시대가 노예계약 관련으로 제2의 동방신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냐는 우려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관계자는 "소녀시대는 연예인과 기획사간의 건전한 계약 관계를 위해 수정 계약을 모범적으로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소녀시대가 이미 에스엠과 수정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노예 계약과 관련한 사건 발생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소녀시대는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연예계 발전적 계약 관계 수립을 위한 선포식'에도 참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