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글로웍스 박성훈 대표 '주가조작 혐의' 영장

檢, 글로웍스 박성훈 대표 '주가조작 혐의' 영장

김훈남 기자
2011.04.19 09:19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해외 자원개발 전문 코스닥업체 글로웍스의 박성훈 대표에 대해 1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박 대표는 2009년 글로웍스의 몽골 보하트 금광개발 등 해외 자원개발사업 과정에서 호재성 허위 정보를 유포, 사기적 부정거래로 500억원이 넘는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회사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박 대표를 소환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시세를 조종했는지 여부와 회삿돈을 빼돌린 경위,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오히려 회사가 부담할 부채를 자신이 떠안았다"며 "검찰이 충분한 해명기회를 주지 않고 사기적 부정거래로 단정했다"고 항변했다.

박 대표의 구속 여부는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한편 박 대표는 2000년 2월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창업, 이듬해 음악사이트 부문 세계 1위에 오르며 온라인 음악업계의 '신화'로 불렸다. 하지만 2003년부터 벅스는 무료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방식의 저작권 시비가 송사로 번지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박 대표는 결국 2007년 9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벅스뮤직 사이트 영업권은 네오위즈에 매각됐다. 사명도 글로웍스로 변경됐다. 그러나 박 대표는 2008년 8월 글로웍스의 경영권을 되찾았고 2009년 12월 대표이사직에 다시 올랐다.

2년2개월 만에 대표로 공식 복귀한 그는 글로웍스를 해외 자원개발업체로 탈바꿈하고 몽골 금광개발사업과 카자흐스탄 국민주택보급사업 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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