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이 40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만기 연장을 두고 시행사와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경기 일산 탄현동에 짓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두산위브더제니스'의 시행사 아이앤티디씨를 상대로 "PF대출의 주 채무자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아이앤티디씨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사업에 필요한 6500억원을 국민은행, KDB생명 등으로부터 빌렸고 이 과정에서 두산건설은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했다.
결국 아이앤티디씨는 PF대출금 가운데 지난달 30일 만기도래한 4800억원을 상환하는데 실패했다. 결국 대주단과 협의 끝에 800억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오는 2013년 6월 30일까지 상환하기로 했다.
두산건설은 "PF대출을 만기연장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인 아이앤티디씨가 대출변경약정서에 동의해야 한다"며 "그러나 아이앤티디씨는 '도장값' 100억원과 세금대납을 요구하며 약정서 재작성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두산건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아이앤티디씨를 주 채무자로 인정할 경우 PF대출 만기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두산건설이 밝힌 아이앤티디씨의 재무 상태는 201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330억원의 순손실을 부담하고 있고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2300억원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또 '두산위브더제니스'의 분양률은 지난 4월 기준으로 54.2%에 불과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