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리제한 추진에 편의점업계 "출점자제"(상보)

공정위 거리제한 추진에 편의점업계 "출점자제"(상보)

정영일 기자
2012.05.29 16:53

편의점 업계가 기존 가맹점주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신규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정을 잇따라 마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편의점 신규 출점 규제 방침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GS리테일이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GS25는 29일 기존 점포와의 거리가 150m(동선기준) 이내인 지역에는 기존 가맹점의 동의 없는 신규출점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맹점 상생 내부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부규정에 따르면 불가피하게 150m 이내에 오픈할 경우 기존 점포 경영주에게 복수점포 운영에 대한 권리가 우선적으로 주어지며, 복수점 운영을 원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신규점포 오픈으로 인한 수익 하락을 보전해준다.

GS25는 이번 내부 규정에 대해 무리한 출점 경쟁을 지양하고 기존 점포의 수익성 확대에 주력해 가맹점과 본부가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동반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준수 GS25 개발팀장은 "내부 규정에 따른 출점 시뮬레이션 결과 점포 오픈이 지난 해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영주 수익 확보를 위해 내부 규정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븐일레븐과 훼미리마트도 유사한 출점 내부 규정을 운영 중이다. 보광훼미리마트는 지난 2월말 기존 점포와 반경 50m 이내에는 신규출점을 않기로 했다. 100m 이내 신규출점시에는 기존 가맹점주에게 복수점포 운영권을 주고, 그래도 출점에 반대하면 문을 열지 않기로 했다.

세븐일레븐은 50m 이내에는 신규점포 출점을 하지 않고 있고 기존 점포와 상권이 겹치는 구역(100~150m)에서는 기존 점포 운영자에게 신규점포 우선 운영권을 주고 있다. 복수점 운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출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신규점포 출점에 대한 내부 규정 중 '기존 점포와 상권이 겹치는 구역'이라는 표현이 애매해 100m 혹은 150m 등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편의점 점포수가 2만1000개를 넘어서는 등 편의점 출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작 프랜차이즈 본부는 로열티 등으로 이득을 챙기고 있다며 하반기 편의점 업종에 대한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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