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의 침몰로 안정성이 높은 구명정 탑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 당시 세월호에는 46개의 구명용 뗏목이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 있어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선박 구명설비는 침몰시 자동 팽창하는 구명뗏목(구명벌)과 소형배 형태인 구명정이 있다. 구명정은 전체적으로 밀폐돼 파도에 의한 침수 방지가 가능한 전폐형 형태가 대부분이다.
현재 국내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국제여객선(제1종선)은 양현에 최대 승선인원의 37.5%(총 75%)를 수용하는 구명정, 최대승선인원의 25%를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뗏목을 비치해야한다.
이때 배가 어느 쪽으로 침몰하더라도 선원과 승객들은 다른 쪽의 구명정에 오르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다. 승선한 상태에서 탈출이 가능해 어린이나 노약자 구조에 유리하다.
반면 구명뗏목은 자동팽창한 뒤에 올라타야 해 시간이 필요하고, 승객들도 바다로 뛰어내리거나 밧줄을 이용해 탈출해야 한다. 세월호와 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세월호와 같은 국내 여객선(제2종선)은 최대 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을 비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구명정 탑재가 선택사항이라 대부분의 선박사들은 저렴한 구명뗏목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국내 선박안전법을 개정해 구명정의 탑재비율을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구명정이란 명칭보다 생명정으로 명칭을 바꿔 필요성을 인식시켜야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블랙박스 채택 차량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과 같이 구명정장착 여객선의 보험료를 할인 해주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험사는 손해율을 줄여 보험료 지급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