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또 '무차입공매도' 논란, 사후 처벌 강화해야

[기자수첩]또 '무차입공매도' 논란, 사후 처벌 강화해야

이태성 기자
2018.06.05 15:5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다. 외국계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60억원 규모의 공매도 결제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시장에서는 골드만삭스가 애초에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냈다가 이를 메꾸지 못했다는 의심이 불거지고 있다.

현행 법상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팔고 결제 시점에 주식을 빌리거나 재매수해 갚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금지된다.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시세조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대다수 국가에서 같은 이유로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올 들어 대형 무차입공매도 의혹 사건이 두 차례 일어났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건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무차입공매도를 증권사가 몰래 사용할 수 있다'는 의심을 일으켰다면, 골드만삭스 사례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 같은 의심에 확신을 심어주는 모양새다.

이날 청와대에 공매도 폐지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증권사가 몰래 사용하고 있고 감독당국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의 주장이 사실은 아니겠지만 감독 당국과 증권사들이 무차입 공매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한 말도 믿기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시장 구성원 상호간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다.

당국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기 과열에 따른 과대평가 종목 가격을 조정하는 순기능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널리 쓰이는 거래방법이기 때문이다.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은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막는 것으로 좁혀진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사전 규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를 늘려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법으로는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최대라 억제 효과가 적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매도와 관련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무차입공매도를 꿈도 꾸지 못할 정도의 처벌 규정이 신설돼야 개인투자자의 신뢰를 일각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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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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