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우려' 이유로 한 서신발송·면담 건수, 2020년 40건에서 2021년 82건으로 증가

국민연금이 지난해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을 이유로 대화를 수행한 기업의 수와 대화 횟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산업재해 발생, 심각한 환경오염 등 ESG와 관련해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들이 '예상치 못한 우려'로 분류된다.
3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해(2021년) 한 해 국민연금이 서신발송이나 면담 등 방법으로 대화를 수행한 기업의 수는 145개사로 전년(109개사) 대비 33% 늘었다. 이들 기업과 서신·면담을 수행한 건수도 292건으로 전년(225건) 대비 29.8% 증가했다.
국민연금이 투자대상 기업들과 비공개 대화, 비공개·공개 중점관리, 주주제안 등 일련의 수탁자책임 활동을 전개하는 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즉 △기업 배당정책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임원 보수한도 정적성이 의심되는 경우, 법령상 위반 우려 및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이 그간 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음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정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가 하락한 경우 등 5가지 중점관리사안이 발생했거나 △ESG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2021년에는 이 중에서도 '예상치 못한 우려'에 의한 대화가 대폭 늘었다. 국민연금 투자를 받은 기업들에서 ESG 관련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섰다는 뜻일 수도 있다.
5가지 '중점관리사안'을 이유로 한 대화가 진행된 기업의 수는 2019년 51개사에서 2020년 81개사, 2021년 80개사를 기록한 반면 '예상치 못한 우려'에 따른 대화가 진행된 기업의 수는 같은 기간 9개사→28개사→65개사로 2년새 7배나 늘었다.
서신발송이나 면담 등 대화를 진행한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도 '중점관리사안'을 이유로 한 대화는 2019년 123건, 2020년 185건, 2021년 210건으로 완만히 증가한 데 비해 '예상치 못한 우려'에 의한 대화 건수는 2019년 26건에서 2021년 82건으로 3배 이상 규모로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한 해 국민연금은 1208개사에 투자해 이 중 773개사가 상정한 3378개 안건에서 549건(16.25%)에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반대안건 중 '이사·감사 선임안'의 비중은 2020년 45.8%에서 32.4%로 13.4%포인트나 줄었지만 '이사·감사 보수한도' 비중은 같은 기간 29%에서 32.4%로 3.4%포인트 늘었고 '정관변경'에 대한 반대표 비중도 6.9%에서 15.5%로 높아졌다.
독자들의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