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가 이날(15일)부터 두달간 주식거래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현재 0.0023%의 단일거래수수료율을 차등요율제로 전환한다.
지정가주문에서는 0.00134%, 시장가격주문에서는 0.00182%가 적용된다. 이는 현행대비 20~40% 인하된 수준이다. 거래소는 지난 10월 이와 관련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한 바 있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대체거래소 NXT(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하다.
지난 3월 출범한 NXT는 지정가주문에서는 0.00134%, 시장가격주문에서는 0.00182% 수수료율을 적용해왔다. NXT는 거래시간 연장과 낮은 수수료율을 앞세워 출범 6개월만에 거래대금 점유율을 4%에서 30%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다만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두달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거래소는 3개월 이내 수수료율 조정이나 면제는 자체 결정이 가능하지만 적용 기간이 이를 넘길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 효율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