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 참여...위법행위 엄정 대응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품질 향상과 현장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경력 은퇴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단계별 상시점검체계를 구축,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부실시공 등 관련 규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3단계로 이뤄지는 점검체계는 먼저 현장특임관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대상으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실이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한다.
이후 산림청·시민모니터링단·전문가 등이 2차 점검에 나서 관련 법령 및 지침 위반 사항을 면밀히 확인 후 부실사업장 여부를 판단해 소관 기관에 통보하고, 최종단계로 소관기관인 지방산림청과 지방정부가 적발된 사업장 시공사에 대해서 부실과 위법의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총 22명으로 구성된 현장특임관은 전국 1776개소의 방제사업장에 대해 1차 점검을 진행 중이다. 현재 전국 방제사업장 637개소를 점검해 부실사업장 20개소를 적발했다.
△수종전환 과정에서 존치해야 하는 활엽수 벌채 △수집 가능한 곳에서의 훈증더미 설치 △예방나무주사 후 정보무늬(QR코드) 미등록 △다수 누락목 발생 △잔가지 등 벌채 부산물 미제거 등 방제지침 준수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사업지에서는 벌채 허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존치해야 할 활엽수를 무단 벌채한 사례도 있었다.
산림청은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하는 한편, 벌칙 적용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홍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현장특임관과 시민모니터링단을 중심으로 방제사업 품질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부실사업장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