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간 면제됐던 증권거래세가 내년 부활하면서 단타매매 투자자 부담이 커지게 됐다. 1억원을 운용하는 투자자가 월 2회 거래한다고 가정할 때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포함해 세금을 연간 480만원 부담해야 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은 내년 1일부터 코스피의 경우 종전 0%에서 0.05%로 상향된다. 농특세는 기존대로 0.15%를 유지한다. 농특세를 걷지 않는 코스닥과 K-OTC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2%로 오른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법정 기본세율은 0.35%지만 2019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추진과 함께 단계적으로 인하해 최근 2년 동안엔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확정하면서 부활했다.
증권거래세는 총 매도금액 누적에 따른 과세방식으로 매도가 빈번할수록 세금 부담이 커진다.
장기투자자에게 영향은 미미하다. 1억원을 한 종목에 투자한 뒤 연간 한번만 팔면 2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지난해 기준 코스피 평균 보유기간 6.5개월, 코스닥 2.9개월을 적용하면 40만~80만원 정도다. 분산투자와 종목 갈아타기를 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라 하더라도 세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거래를 빈번하게 하면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주식시장의 거래빈도를 보여주는 한국거래소의 월별 코스피 일평균 회전율(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을 보면 6월 0.89%로 급등했다가 박스권에 있던 8월 0.50%까지 하락했다. 이후 상승세를 탄 10월엔 0.76%로 증가했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후 주가 급등기인 2021년 코스피 평균 보유기간은 2.7개월, 코스닥은 1.1개월을 기록한 바 있다.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매도하는 이른바 '손절'을 하더라도 세금이 예외없이 부과된다. 종전 논의됐다 폐지된 금투세는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세금이다보니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단기간 차익을 노리는 전문 투자자나 단타매매를 선호하는 20대 남성에게 향한다. 거래건수가 많은만큼 증권거래서 부담이 늘어나는 부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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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증권거래세 부과에 대해 부정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조세 형평 차원에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의 조세 지원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래빈도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는 증권업계도 영업에 지장을 받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투자자에 직관적인 거래세 인상으로 자칫 살아난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세율 인상으로 거래빈도가 많은 코스닥부터 영향권에 든다"며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혼선뿐 아니라 코스피까지 심리가 꺾이면 증권업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