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출만으로 보상 불가능···집단소송 결과 존중"

KT "유출만으로 보상 불가능···집단소송 결과 존중"

강미선 기자
2012.08.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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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표현명 사장 "추가 피해 없어…최고 수준 보안인프라 구축하겠다"

↑KT의 표현명 사장(오른쪽)과 송정희 부사장이 10일 고객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기자설명회를 열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KT의 표현명 사장(오른쪽)과 송정희 부사장이 10일 고객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기자설명회를 열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870여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당한KT(52,200원 ▼100 -0.19%)가 "해킹된 정보가 모두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피해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고객 피해보상과 관련 "유출 자체가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KT는 10일 세종로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발생한 고객정보 해킹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는 한편, 해킹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객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통신사업을 총괄하는 표현명 사장은 "이번 해킹사고는 범인 전원이 바로 검거되고 해킹 자료가 모두 회수됐다"며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범인들은 모두 불법 TM(텔레마케팅) 사업에 관여된 자들로 TM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했고, 불법 TM업자에게 제한된 정보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KT는 이번 해킹 사건이 과거 유사 해킹 사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표 사장은 "범인의 협박 등으로 해킹 사실을 인지한 타 사례와 달리 KT가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킹 범죄를 인지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범인 검거 및 침해 정보 확인에 실패했던 과거 사례와 달리 범인 전원을 현장에서 검거해 정보가 들어있는 중앙 서버와 PC 등 관련 장비 일체를 압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보가 해외로 유출돼 추가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토없는 타 사례와 달리, 해외 유출이 없는 국내 범죄로 고객정보가 외부로 재차 유출됐을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표 사장은 "이번 해킹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된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추가적 범죄나 불법TM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안심해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가 피해가 없는 만큼 고객 피해 보상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KT그룹 정보관리책임자인 송정희 부사장은 "유출 자체가 피해보상의 대상이나 범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유출로 인해서 다른 2, 3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입증이 되고 수사결과 기업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야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집단소송과 관련해서는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 절차가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해킹방지체계가 갖춰진 선진 영업시스템을 내년 3분까지 전면 도입하는 등 보안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보안전문가를 확충하는 한편, 고객정보 조회·활용 이력을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연말까지 구축키로 했다.

또 극소량의 정보조회도 실시간 감시하고 유형별로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모니터링 시스템도 연말까지 도입한다.

표 사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인프라를 갖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스템, 인력, 보안의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T의 표현명 사장(왼쪽)과 송정희 부사장이 10일 고객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기자설명회를 열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다.
↑KT의 표현명 사장(왼쪽)과 송정희 부사장이 10일 고객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기자설명회를 열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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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선 에디터

증권,굴뚝산업,유통(생활경제), IT모바일 취재를 거쳐 지금은 온라인,모바일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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