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허 무효 주장 회피 근거…법원 특허 무효 인정할 경우 배상액 조정 불가피
애플이 미국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아이폰 디자인에 대한 특허권을 '조정'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삼성전자(181,200원 ▲2,600 +1.46%)의 특허 무효 주장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음 달로 예정된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받고 있다.
28일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와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에 677 디자인 특허에 대한 '권리포기'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677특허가 다른 디자인 특허인 087특허와 중복돼 677특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설명했다. 권리 포기는 비슷한 특허에 대한 특허권리를 '조정'하는 절차다.
677특허는 아이폰의 외관 디자인 관련 특허로 둥근 모서리에 대한 특허다. 087특허는 화면과 원형 버튼 배치에 대한 특허다. 애플은 이번 권리포기로 677특허에 대한 특허권리 유효기간을 087특허와 같게 조정했다.
애플은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번 권리포기는 677특허가 무효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하지만 애플의 이번 조치는 다음달로 예정된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677특허와 087특허가 이중 특허이기 때문에 특허 무효를 주장해왔다. 실제로 677특허와 087 특허를 비슷한 부문이 많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주장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막으려고 이번 권리 포기를 법원에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677특허에 대해 무효를 인정하면 배심원 평결의 배상액은 조정이 불가피하다.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들은 '갤럭시에이스'를 제외한 삼성전자 제품 모두가 677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877특허에 대해서는 '갤럭시S', '갤럭시S2' 등 8개 삼성전자 제품 중 3개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플로리안 뮬러는 "677특허가 무효가 되면 10억달러에 달하는 배심원 평결의 절반 정도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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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특허가 무효로 인정되면 배심원 평결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이미 배심원들이 침해를 인정한 애플의 핵심 특허 1건은 무효화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미국 특허청은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381 특허를 무효화했다. 381특허는 스크롤 바운스 백 관련 특허로 이메일이나 사진을 볼 때 끝부분에 도달하면 살짝 튕겨져나와 끝부분임을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특허다. 배심원들은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삼성전자 모든 제품이 381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