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세월호 탑승객 가족 통신료·위약금 면제

이통3사, 세월호 탑승객 가족 통신료·위약금 면제

배규민 기자
2014.05.01 10:00

[세월호 참사]4~5월 요금·단말 할부금 면제, 분실·파손 기기변경 무료

세월호 탑승객과 유가족들은 4~5월 두 달간의 이동통신 요금이 전액 면제된다. 또 탑승객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남아있는 단말기 할부금도 면제된다. 휴대폰 파손이나 분실에 따라 기기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무료로 교체 받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SK텔레콤(80,800원 ▼700 -0.86%),KT(68,900원 ▲3,000 +4.55%),LG유플러스(17,500원 ▲240 +1.39%)등 이동통신3사는 1일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자들은 세월호 탑승객과 가족들이다. 가족은 배우자, 형제·자매, 부모, 자녀 등이 해당한다. 다만 승무원의 경우 책임 소재 문제 등이 있어 실종자와 사망자만 우선 적용된다.

대상자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4월~5월 두 달 동안의 청구 금액이 자동으로 면제된다. 이통사들은 유관기관으로부터 명단을 확보하는 데로 적용키로 했다. 명단을 확보하기 전에라도 대리점과 지점 등에서 별도 접수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가족 관계 증명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탑승객들은 남아있는 단말기 할부금과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번 참사로 단말기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무료로 기기 변경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배규민 기자

현장에 답이 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