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다운로드 1천건 미만 앱 폐지…민간 앱 시장 활성화 유도

민간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공기관의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가 일제 정비된다. 공공 앱의 일몰제 적용과 등록도 의무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공공 앱 등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 방안'을 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민간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이 앱을 개발해 서비스 하도록 하고,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그 동안 정부에서 많은 앱과 웹을 개발해 왔으나, 민간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앱은 1222개, 공공 웹사이트는 1만2339개다.
정부는 우선 민간과 유사하고 활용이 저조한 공공 앱 등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정비키로 했다. 국민이용 실적이 낮고(앱 다운로드 1000건, 웹 방문자수 1000명 미만), 장기간 관리가 소홀한 모바일 앱부터 우선 폐지한다.
아울러 민간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된 분야는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기상 데이터 개방이 활성화돼 민간 앱과 서비스 품질 차이가 없는 기상청 '날씨 앱'은 폐지하고, 양질 정보 제공을 통해 민간 기상정보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미국, 일본 등 기상 선진국에서도 정부는 기상정보 제공에 주력하면서 앱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민간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국토부 ‘브이월드 앱’도 폐지키로 했다. 대신 정부는 국민·기업이 브이월드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청 특허검색서비스(KIPRIS)도 기본서비스에 집중하고 부가서비스 고도화를 제한할 예정이다.
폐지 대상 서비스는 충분한 사전 예고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성이 높고 민간대체가 곤란한 서비스는 남겨두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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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천 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이 창업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역할 구분도 명확해진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민간 유사·중복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자체 점검·정비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 행자부가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 공공데이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앱 관리도 강화된다. 공공앱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재난안전, 복지, 의료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개발을 최소화하고, 중복여부 등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대표포털(Korea.go.kr) 등에 기관별 공공앱 등록을 의무화해 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3년 단위 운영성과를 평가해 통폐합 등 상시 정비할 예정이다. 다운로드, 이용고객 등 운영실태도 공개한다.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수 민간 앱을 정부가 공공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다수부처 공동구입 등 초기시장 형성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데이터 서비스 개선을 통해 민간 영역이 확장되고 데이터 기반 창업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도 앱·웹사이트 개발 및 유지보수 등 약 550억원의 재정지출(2015~2018년)을 절감하고 데이터 개방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민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서비스와 유사한 정부 앱은 과감하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창업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