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 구글'…'친절한' 국내포털

'까칠한 구글'…'친절한' 국내포털

홍재의 기자
2015.09.18 03:22

[u클린2015]<9-1>언론사 정보수정→네이버·다음 즉시 반영 vs 구글 "알고리즘 때문에"

[편집자주] 머니투데이가 '정보사회 新문화 만들기'의 하나로 [u클린] 캠페인을 펼친 지 11년째를 맞았다. 인터넷에서 시작된 디지털 문화가 스마트폰으로 옮겨간 것이 엊그제인데, 이제는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열리고 있다. 스마트폰이 필수 기기가 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 공간에서 시공을 초월한 정보 접근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스마트시대 부작용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사이버 왕따', 악성 댓글이나 유언비어에 따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보안위협, 스마트폰과 모바일 게임 과다사용으로 인한 중독 논란의 문제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 장애인이나 노년층 등 소외 계층의 정보접근 능력이 떨어지면서 정보격차도 커지고 있다. 올해 11회째를 맞은 [u클린] 캠페인은 스마트 시대로의 변화에 맞춰 함께 스마트폰 윤리의식과 기초질서를 정립하는 기존 사업방향은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함께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본격적으로 도래한 스마트시대, 새로운 부작용과 대응방안을 집중 조명하고 긍정적인 면을 더욱 키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럽에서 '잊힐 권리'에 대한 조치를 인정하고 있는 구글은 유럽 외 지역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편이다. 국내 포털사와 달리 구글은 컴퓨터 알고리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삭제'와 관련해 불친절하다.

국내의 경우 해외와 비교할 때 온라인상 프라이버시 보호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잊힐 권리'에 대한 정의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망법, 형법, 언론중재법 등 기존 사법 체제는 물론, 임시조치, 각종 심의제도 등을 통해 각종 불법 정보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게시중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는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초상권 및 상표권 침해 △개인정보 노출 등과 관련해 게시물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국내 포털 사이트의 '잊힐 권리'에 대한 입장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자칫 콘텐츠 검색 결과가 변질될 수 있다는 양쪽의 이유를 들어 중립적이다. 그럼에도 국내법상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법망이 갖춰져 있어 국내 포털사는 비교적 '잊힐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기업인 구글의 경우는 다르다. 구글이 절차를 거쳐 삭제를 인정해주는 경우는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 혹은 적법한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다. 생일, 주소, 전화번호 등과 같은 정보는 민감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삭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최초의 정보에 오류가 있어 해당 내용이 수정됐다하더라도 다수가 공유했다면 구글의 결과 값은 바뀌지 않는다. 구글은 수많은 검색 알고리즘이 혼재돼 있지만 '공유'의 기능을 특히 중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 살인'과 관련된 문서가 있었는데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어 A씨가 아닌 B씨로 수정이 됐다면 국내 포털사에서는 A씨를 검색했을 때 해당 문서가 검색되지 않는다.

하지만, 구글에서는 해당 문서 수정 후에도 A씨를 검색했을 때 여전히 'B씨 살인'이 검색된다. 온라인에 한 번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주홍글씨'가 돼버리는 셈이다.

국내에서 '잊힐 권리'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구글이 EU에 했던 조치를 국내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해 5월 구글의 검색 결과와 관련해 개인의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한 변호사는 "국내법을 따르지 않는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반론 보도나 인터넷 게시물 피해를 입은 사용자에 대한 조치가 국내 사이트보다 미흡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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