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클린 2016]<4>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통해 사이버상에서 구제 요청

#A씨는 요즘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이 두렵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하루 걸러 한 통씩 인신공격성 메일을 받고 있다. 스팸처리를 하고 무시하려 했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참다못한 A씨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을 찾게 됐다. 사이버상에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A씨는 인근 경찰서를 찾아 사이버폭력 신고를 접수했다.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욕설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이른바 사이버폭력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과거보다 피해자들의 구제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는 1만5043건으로 전년도 8880건 대비 69.4% 늘었다. 이는 2013년 6320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사이버 폭력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피의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20대가 22.4%로 가장 많았고 30대(17.7%), 40대(13.2%), 10대(11.3%)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집계한 사이버 명예훼손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이버 폭력이 그만큼 늘고 있고 그에 적극 대응하는 이들도 많아졌음을 뜻한다. 최준영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 팀장은 “사이버 상에서 폭력을 당했을 때 소극적으로 참기보다는 법적 대응방법을 찾는 이들이 확실히 늘었다”며 “유명 연예인이나 공인이 고소,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많아진 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가수 김태우씨는 가족들에 대한 비방과 욕설 댓글을 단 악플러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소속사는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될 악성 악플러 10여 명에 대해 수사 결과와 기소에 따라,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선언하기도 했다.
최대한 빨리 피해구제를 요청하려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를 찾으면 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cyberbureau.police.go.kr)를 통해서도 사이버 범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피해자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경찰은 14일 이내에 담당 관서를 지정하고, 담당 관서가 사건을 접수하면 정식으로 수사가 이뤄진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적대리인을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할 수 있다.
독자들의 PICK!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인터넷피해구제센터(remedy.kocsc.or.kr)를 통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서는 △권리침해정보심의 △명예훼손 분쟁조정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권리침해 상담 등을 담당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상의 게시글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과 관련된 상담을 위원회 대표번호(국번없이 1377)를 통해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사이버상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구제 요청을 하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