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법' 판단에 구글 소송가능성 고조...꼬이는 인앱결제 논란

방통위 '위법' 판단에 구글 소송가능성 고조...꼬이는 인앱결제 논란

윤지혜 기자
2022.04.06 15:30

[MT리포트-덫에 빠진 인앱결제법]ⓛ'강대강' 치닫는 방통위-구글

[편집자주]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을 둘러싼 구글과 한국 정부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빅테크의 일방적 수수료 정책에 제동을 건 '세계 최초' 입법으로 평가받았지만, 법의 허점을 노린 구글의 반격과 정부의 규제의지가 '2라운드'로 번지는 흐름이다. 입앱결제 강제 논란을 둘러싼 갈등과 법의 한계, 궁극적 해법을 짚어본다.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사진=뉴스1

구글이 앱에서 외부 결제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금지한 것과 관련,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구글의 대응방향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앱마켓의 수익화가 어려워진 구글로선 더이상 물러서기 어려워 결국 소송전으로 치달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앱마켓이 아웃링크를 금지하는 경우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인앱(In app·앱 내) 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방식에 할인혜택 제공을 금지하는 것 역시 법 위반이다.

방통위는 이에대한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구글이 사실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2회 이상 거부하면 매일 일평균 매출의 0.1~0.2%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실조사에 불응시 과태료도 최대 5000만원으로 올렸다. 또 위법 행위가 확정되면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방통위로선 초강력 압박 카드를 꺼낸 셈이다.

구글, 올 초 공정위 이어 방통위에도 행정소송 제기하나

방통위 제재가 본격화되면 구글이 불복,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앱마켓 대상 규제를 추진 중인 만큼, 선례가 되는 한국에서 구글이 물러서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최근 구글은 한국에서 도입한 '인앱 3자결제'를 글로벌에도 적용키로 했는데, 앱마켓 수수료를 우회하는 아웃링크가 전세계로 확대되면 구글은 막대한 매출 타격을 입게 된다.

한 IT 전문 변호사는 "구글과 방통위 간 법 해석의 간극이 존재한다면 법원 판단을 받아보려 할 수 있다"라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까지 가면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4~5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구글은 자체 결제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IT업계 관계자는 "행정소송 기간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확고히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다"라며 "개별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구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만큼, 구글이 방통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응할 방안이 없다"고 토로했다.

아웃링크 허용하되 수수료 부과 땐 '속수무책'

구글이 당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한 중재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3자결제를 허용하되 최대 26%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처럼, 아웃링크에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모바일 콘텐츠 업계는 수수료를 결제시스템 이용 대가로 보고 있지만, 구글은 앱마켓 이용료로 주장해 왔다. 지난 2월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구글 측은 "외부결제 시에도 앱마켓을 이용하므로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논리를 폈다.

사업자 간 수수료 싸움으로 번지면 방통위도 나서기가 어렵다. 가격 결정까지 개입할 경우, 시장원칙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방통위는 논란 초기부터 "수수료 직접 규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자칫 플랫폼 사업 수익모델에 정부가 간섭할 여지를 줄 수 있어 또다른 플랫폼인 모바일 콘텐츠 앱도 거세게 항의하기 어렵다.

다만 아웃링크에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한다'는 논란이 또 다시 재현될 수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 교수는 "외부결제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도 위법"이라며 "법 제정 당시부터 예상된 논란이었던 만큼 방통위가 입법 취지를 고려해 문제가 된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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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윤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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