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해킹, 대응TF 운영…처벌 가능성 잠재"

개인정보위 "SKT 해킹, 대응TF 운영…처벌 가능성 잠재"

성시호 기자
2025.04.28 16:52

고학수 "중대한 상황…추가 대응책 검토·독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102,100원 ▼700 -0.68%) 해킹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28일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SK텔레콤 사고에 대한 대응방향을 묻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인증을 할 때 핸드폰 번호를 이용하는게 일상적이어서 2차 피해 우려도 많다"며 "중대한 상황으로 보고, 별도 TF를 만들어 운영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과거 LG유플러스(15,510원 ▼250 -1.59%)KT(54,200원 ▼1,600 -2.87%)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있었지만, (SK텔레콤 사건이) 훨씬 중요한 상황인 정황이 있고, 2년 전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조항도 상당히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적으론 상당한 수준의 처벌 가능성이 있고, 당장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위가 법규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전체 매출액의 3%'로 규정한다. 법 개정 전 상한선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였다.

고 위원장은 "기업(SK텔레콤)의 유심보호 서비스나 비정상 이용 차단시스템(FDS), 유심 무료교환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충분히 해소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기업이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장치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국민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계속 검토하고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이 "유심만 바꾸면 안전하냐"고 묻자 고 위원장은 "이동통신사를 바꾸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위원장의 "해킹 때문에 이통사를 바꾸게 된다면, 위약금 문제도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고 위원장은 "기업쪽에서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조사를 마칠 시점이 현재로선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 위원장은 "지난주 시작한 포렌식 작업의 결과를 봐야 한다"며 "(조사는) 짧으면 2~3개월, 시스템이 복잡한 경우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희망 가입자에게 제공 중인 유심보호 서비스를 모든 가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회의론을 펼쳤다. 고 위원장은 "유심보호 서비스는 가입자가 외국에 가면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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