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X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병원·업무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검사 항목에 따라 건강 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 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수의사법' 적용을 받는다.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그 밖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을 적용받는다.
3개 법의 목적은 공통적으로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각 부처는 소관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소관 법령에 따른 혈액검사 항목을 4가지(△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로 일치시키고 의료기관의 건강진단결과 서식을 통일하는 한편 건강진단 결과를 관련 부처 간 상호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완료 시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 진단 항목이 일치돼 검진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