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입국자는 줄었는데도 자가 치료용의 의료용 마약류를 휴대 반입한 외국인 입국자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자가 치료용 의료용 마약류 휴대 반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의료용 마약류 휴대 반입자(63건)는 2019년 대비 크게 줄었다. 하지만 2022년부터 휴대 반입자가 크게 늘기 시작해 올해는 상반기(657건)에 이미 2022년 기록(443건)을 초과했다.
'외국인 입국자 10만 명당 휴대 반입자'의 증가세는 더 두드러진다. 2018년에 1.02건, 2019년에 1.41건이던 외국인 입국자 10만 명당 휴대 반입자는 계속 증가해 2020년 2.37건, 2021년 11.49건,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14.16건을 기록했다.

코로나 여파로 외국인 입국자는 크게 줄었음에도, 외국인 입국자 대비 의료용 마약류 휴대 반입자는 코로나 여파와 무관하게 최근 5년 새 10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국내 처방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실태 파악, 처방 관리가 어느 정도 이뤄진다.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 휴대 반입에 대한 관리체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식약처는 의원실의 휴대 반입 마약류, 수량, 반입 사유 등 최초 자료요구에 대해 "신청 및 승인 현황은 개별 건으로 문서관리 중"으로, 휴대 반입 승인자료를 정리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회답했다. 의료용 마약류 휴대 반입은 2009년 시작됐는데, 14년이 되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지도 않은 셈이다.
식약처가 작성해 제출한 휴대 반입 승인 자료를 보면, 2022년 전체 신청 건수(443건) 중, 신청 당일 승인된 사례가 66.8%(296건), 1일 이내 승인된 사례가 84.2%(373건)였다. 2013~2022년, 10년간 휴대 반입 신청(1423건) 건 중 승인된 건(1410건)의 비율은 99.1%에 달했다. 휴대 반입 승인 과정에서 의약학적 타당성 평가보다 서류 구비 여부만을 토대로 기계적으로 심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자가 치료용 의료용 마약류 휴대 반입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며 "휴대 반입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의 통로로 작용하지 않도록 DB 구축 등 식약처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