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작년 4149명으로 4년 전 대비 80.9% 증가…내국인보다 증가율 높아
"고령 외국인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정책 마련 필요"

건강보험의 '외국인 먹튀'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외국인 인정자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새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는 외국인 인정자가 81%가량 증가했다. 외국인 인정자 비율 중 중국인 비중은 높아져 90%에 육박한다. 외국인에 지급된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4년 새 132% 늘었다. 고령 외국인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의 세심한 정책 마련과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 등이 있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법률상 가입이 강제돼 있다. 가입자 중 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으면 시설이나 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모두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고, 직장가입자일 때만 체류자격이 D-3(기술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인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보험의 인정자 및 보험료 부과액과 급여비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은 외국인 인정자는 4149명이다. 2020년 2634명 대비 80.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 인정자가 70만5749명에서 96만4520명으로 36.7% 증가한 것 대비 외국인 인정자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외국인 인정자 중에서는 특히 중국인의 비중이 증가세다. 2018년 중국 국적자의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1408명으로 전체 외국인 대비 78.8%였는데, 2020년에는 이 비중이 83.6%(2201명)로 늘었다. 2024년에는 87.1%(4149명)로 더 높아졌다. 지난해 중국인 인정자 수는 4년 전인 2020년 2201명 대비 88.5% 늘면서 전체 외국인 인정자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에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지급한 액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 대상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급액은 552억6400만원으로 2020년 237억9200만원 대비 132.3%(314억7300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은 6조4898억4400만원에서 10조8576억8900만원으로 67.3%(4조3678억4500만원) 증가했다. 증가액은 내국인이 크고 증가율은 외국인이 두 배가량으로 높다.

다만 전체 외국인 대상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보험료 부과액-급여비 지급액)는 2024년 기준 약 1321억2500만원 흑자다. 국가별로 중국의 경우 약 707억53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국적별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나눠서 보면 일부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다. 지난해 기준 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4억500만원, 오스트리아 지역가입자는 1500만원, 노르웨이 지역가입자는 1100만원, 적도기니 직장가입자는 1600만원, 사우디아라비아 직장가입자는 400만원 정도 각각 적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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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급여비는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많지만, 국적별로 보면 노르웨이, 적도기니 등의 지급액이 내국인 평균 대비 2배에 달하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내국인의 1인당 평균 요양보험 급여 지급액은 지역가입자가 1339만1000원, 직장가입자는 1245만8000원이었다.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자 1인 평균 지급액은 1105만4000원, 직장가입자는 1204만2000원이었다.
국가별로 내국인 평균 지급액을 크게 웃도는 경우도 있었다. 노르웨이 지역가입자의 1인 평균 지급액은 2668만9000원, 오스트리아 지역가입자는 2641만2000원, 이탈리아 지역가입자는 2299만5000원, 호주 지역가입자는 2009만5000원, 적도기니 직장가입자는 2222만2000원, 러시아 직장가입자는 1990만1000원, 우크라이나 직장가입자는 1954만5000원, 대만 지역가입자는 1429만3000원, 중국 지역가입자는 1363만1000원, 중국 직장가입자는 1445만1000원 등으로 내국인 평균 지급액 대비 높았다.
서명옥 의원은 "건강보험 외국인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노령층 대상 장기요양보험도 일부 도덕적 해이가 의심된다"며 "고령 외국인 인구가 점차 늘어남을 감안할 때 철저한 정책 마련 및 수요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