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정부 합동 점검 결과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약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유통한 의원과 약국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의료기관·약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GLP-1 계열 비만약의 적정 유통 여부 점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지난해 1~12월 마운자로의 공급내역이 있는 의원과 약국 중 각 시·군·구가 선정한 632개소를 합동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1%에 해당하는 6개소가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비만약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2개소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가 본인이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4개소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의료기관·약국에 대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플랫폼, 소셜 미디어(SNS) 등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 등을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