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에 유리한 판결 배심원장 조사

美 법원, 애플에 유리한 판결 배심원장 조사

김신회 기자
2012.11.09 18:19

미국 법원이 지난 8월삼성전자(181,200원 ▲2,600 +1.46%)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준 평결을 주도한 벨빈 호건 배심원장의 자격 문제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에 호건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삼성에 떨어진 10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의 배상평결이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일(현지시간) 미 IT(정보기술) 전문지 씨넷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다음달 6일 공판에서 호건이 과거 소송 연루 사실 등을 숨겼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 판사는 애플 측에도 호건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판사는 이번 조사에서 호건이 숨긴 정보가 실제로 중요한 것인지, 정보 은폐가 '배심원 비행(misconduct)'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호건의 행위가 비행으로 밝혀지면 지난 8월 그가 주도한 평결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당시 호건이 이끈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후 삼성은 지난달 호건이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소송과 관련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자신이 지난 1993년 파산 신청을 했고, 전 고용주인 씨게이트테크놀로지와 소송을 벌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또 호건과 소송을 벌인 씨게이트와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관계에 있으며, 호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변호사는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반대편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씨게이트와의 소송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호건은 삼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편견을 가질 수 있다며, 그가 법원의 질문에 진실 되게 답하지 않은 만큼 배심원 자격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호건은 당초 씨게이트에 취업하면서 회사와 자택의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1990년 해고된 뒤 씨게이트가 담보대출 비용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1993년 회사와 소송을 벌이다가 파산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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